앵커 :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관련 대남 비난은 한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4일 한국 정부가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은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군사적 위협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군사적 위협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응하여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북한이 이러한 논평을 통해 한국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한국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은 이번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논평을 통해 무례한 언어로 우리 국가원수를 비방하면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저급한 수준만을 드러낼 뿐이며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북한에 한국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하는 등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선전용 확성기 방송을 3천2백여 차례 실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3일 ‘군사논평원’ 명의의 기사에서 한국이 9.19 군사합의를 상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 상의 문제’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주권적 권리 행사의 일환이고 한국도 지난 2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주개발권’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며 북한은 금지된 발사를 강행해 유엔 헌장 상의 안보리 결정 준수 의무(제25조)를 이미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후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하는 등 정찰위성 개발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며 평화적 목적이 아님을 스스로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