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한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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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켜진 서울중앙지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 (신현우/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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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 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만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계획으로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