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활주로, 북 오물풍선에 12번 운영 중단
2024.07.30
앵커: 한국의 인천공항 활주로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10번 이상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의원실은 30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인천공항 활주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총 12차례, 265분간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항공청은 북한 오물풍선이 일정 거리보다 가깝게 공항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실은 또 “처음으로 서울항공청이 인천공항 활주로 운행을 중단한 것은 6월 1일로, 이는 북한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된 5월 28일로부터 나흘 뒤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천공항은 6월 1일 오후 10시 48분부터 54분간 일부 활주로 이륙을 중단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동안 활주로가 중단된 것은 지난 6월 26일로, 이날 하루에만 총 8번, 166분간 활주로가 통제됐습니다.
총 12번의 인천공항 활주로 운행 중단 중 모든 활주로가 통제된 것은 절반에 달하는 6번이었습니다.
양부남 의원실은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북한 오물풍선 관련 자료도 소개했습니다.
양 의원실은 이날 배포한 또다른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5월부터 10차례 걸쳐 보낸 오물풍선이 전국적으로 3천 곳이 넘는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3,359곳이었으며, 지난 24일 북한의 오물풍선은 이틀간 1,403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는 1차부터 10차까지 모두 오물풍선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총 2,069곳에서 북한 오물풍선 내용물이 발견됐고, 서울시 북동부에 위치한 노원구가 434곳으로, 북한 오물풍선 내용물이 가장 많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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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는 ‘대북전단 풍선에 관한 법령 해석’ 회신에서, 풍선 외부에 2kg 이상 물건을 매달았을 경우 대북전단 풍선이 ‘무인자유기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한국 야당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문제점을 살피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한국 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2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9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봅니다.
통일부는 26일에는 북한 오물풍선에 폭발물 등 위험물질이 담겨 넘어올 경우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