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북 WMD 거래 대만 기업인 금융자산 몰수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4.03
hwasong_15_truck_b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이동식 발사차량(TEL).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법원이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거래를 한 대만 기업인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전격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및 시리아와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거래에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만 기업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미국 정부가 몰수한다는 미국 연방 워싱턴 디씨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 기업 ‘트랜스 멀티’(Trans Multi Mechanics Company Limited)의 미국 내 금융자산 미화 14만 8,500 달러를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미국 금융체계를 통해 이 기업 소유주인 차이 시엔타이(Tsai Hsien-Tsai) 씨의 홍콩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대만 계좌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거래정지(blocked funds)를 시킨 자금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미국에 남아있는 차이 씨의 금융자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소장(complaint)을 워싱턴 디씨 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 소장은 차이 씨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 두 국가 내 기업들과 빈번한 거래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금융자산 몰수 판결과 관련해, 제시카 루(Jessia Liu) 연방 검사는 “제재법은 우리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며, 이 판결은 우리가 제재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중대한 해결책(remedies)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제프리 살렛(Jeffrey Sallet) 분과장(Special Agent in Charge)도 “차이 씨와 같이 돈세탁을 통해 경제제재를 회피하려는 개개인의 시도는 미국과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차이 씨는 2009년 1월 재무부에 의해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한 이유로 차이 씨의 부인과 차이 씨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 2곳과 더불어 제재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후 그는 2013년 에스토니아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송환돼 2014년 미국 법원에서 미국에 대한 사취(defraud)를 음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실형을 마친 후 대만으로 추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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