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조략은 지난 1962년 10월 12일 북한 김일성과 주은래 (周恩來) 당시 중국총리가 맺은 '조중변계조약'이며 이 조약에서 중국과 북한은 압록강 경계와 백두산 천지 주권 등에 관한 국경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북중 두 나라가 최대의 기밀사안으로 다루고 있어서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고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맺은 국경조약이 공개돼야 국제법에 준하는 북한의 영토문제를 제대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당시 김일성 주석이 항미전쟁을 도와준 대가로 중국에 북한영토의 상당부분을 양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압록강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수역으로 하고 있고, 국경침범은 상대국가 주민들이 압록강 대안의 육지에 올라섰을 경우에만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서 중국과 북한은 압록강을 절반으로 나눠서 관리하고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압록강 하류의 신도군은 중국 쪽에 상당부분 치우쳐 있으나, 북한인 이 지역은 평안북도 신도군으로 귀속해 관리하고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지리적 분할에 의해 압록강을 반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않는 다는 견해를 탈북자들이 내놓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 밀약이 공개되지않고는 정확한 국경선의 확정을 알기 어렵다고 국제법 학자들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