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후속조치 관심 기울여야 - 허만호 교수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고 지난 9일 귀국한 남한 경북대학교 허만호 교수는 현재 마련 중인 대북 인권결의안은 북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총회에서 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유엔인권 위원회가 북한정부에 대해 촉구한 것과 그 후속 조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의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인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해 주빌리 캠페인(Jubilee Campaign), 국제기독연대, 헬싱키인권재단, 국제인권연맹 등 국제 인권단체들과 결의안 통과를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11일 밝혔습니다.

허만호: 올해는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룩셈부르크여서 이 나라와 일본이 제3차 대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월31일 비정부기구들이 연합해서 북한인권에 대한 병행 모임을 가져 규모가 크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는 특히 이 자리에서 북한에서 비밀리에 입수된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북한주민들의 공개처형 장면이 상영되어 많은 참석자 들이 큰 충격과 자극을 받고 이런 일을 자행한 북한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허만호: 한 참석자는 한국 사람들에게 다가와 이런 만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왜 대한민국 측에서 군사행동을 하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이 병행모임을 준비한 사람 중의 하나인 영국의 국제기독연대의 엘리자베스 바사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 간 북한 정부가 더 구체적으로 지금을 죽고 없는 김일성은 안 되니까 김정일에 대해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자고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엔지오 대표들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허 교수는 공개처형 장면이 한국에서 나왔던 동영상보다 화면이 뚜렷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허만호: 처형하는 장면을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뚜렷해 거기에서는 그 부분만 짧게 보여 주였지만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본 사람들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깨끗한 필름이었습니다.

허 교수는 이 필름이 상영된 후 관련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북한 측 사람과 만났는데 북한 측 사람들은 공개처형 필름 상영에 대해 몰랐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허만호: 저희가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북한의 제네바 대표부 외교관 최명남 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되물었는데 그때 같이 참석했던 한국계미국인 변호사가 반 농담 식으로 우리 너무 순진한척하지 말자 그곳에 당신네 사람을 심어놓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부정하지 않고 빙그레 웃고 말더군요, 당연히 알고 있죠.

특히 허 교수는 공개처형에 대해 탈북자들로부터 얘기로만 들었던 증언을 제네바 상영을 통해 사실로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허만호: 거기에서 구형을 하고난 다음에 총살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을 말뚝에 묶기 직전 커튼을 치는데 그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들은 얘기로는 그것을 가까이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그때 처형 받을 사람들이 저항을 못하도록 관제, (팔 다리를) 다 꺾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뚝에 묶여 있을 때는 서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처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커튼 드리운 부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안에서도 격렬한 저항이 있어 소리는 먼 거리에서 찍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커튼에서 단말마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저항하고 꺾고 그러면서 팔꿈치나 다리로 푹푹 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언으로 흘러나왔던 얘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상연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북한인권 국제회의에도 참석했던 허만호 교수는 이번 유엔인권 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성과에 대해 이미 2차 결의문에서 자세히 밝힌 것을 이번에는 한발 더 나간 강경한 표현이 들어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만호: 북한의 인권상황 그 자체는 이미 2차 결의문 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정부에 민주화,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인권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계속해서 북한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협조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는 모습이나, 증거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유엔총회를 포함한 다른 유엔기구들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속 다루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 이것은 유엔헌장에 규정되어 있는 유엔회원국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유엔총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처들을 염두에 두고 삽입한 문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해진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 이행에 다시 북한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북한정부에 대해 촉구한 것과 유엔인권위원회가 취할 그 후속 조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