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올해, 북한의 식량문제가 다시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성이 이런 대회를 개최한 점으로 미뤄보자면 북한 당국도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내놓는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식량난을 극복하기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족 책임 영농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족 책임 영농제'란 협동농장의 토지를 가족 단위로 나누어줘 농사를 짓게 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족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 책임 영농제'를 실시했던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이 시행 30%의 증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에서도 2003-2004년도에 일부 지역에서 가족책임 영농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중단된 일은 심히 유감입니다.
둘째, 가족책임 영농제를 실시할 수 없다면, 적어도 공장, 기업소 단위로 노는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즉, 112호 토지제도를 재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6개월분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공장 기업소에 나누어 주고 경작시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이 낮고 할 수 없이 놀아야 하는 노동자가 많은 현실에서 매우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박봉주 총리가 재직하던 시절 북한에서 취해진 바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중단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셋째, 112호 토지제도를 재시행할 수 없다면 적어도 북한 주민들의 소토지 경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경제난이 시작된 이후로, 북한의 일반 주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소토지 경작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당국은 소토지 경작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토지 경작은 산림 황폐화를 비롯한 여러 폐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주민의 절실한 사정을 놓고 볼 때, 별다른 대책이 없는 단속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농업 생산을 증대하자면, 한국과 관계도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비료를 30만 톤가량 공급해 왔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 식량 원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도주의 식량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최근 이 문제로 북한 당국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또한, 북한은 주변 국가에 대한 위협적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북한 당국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추가 비용 없이 농업 생산을 상당히 늘릴 수 있는 시책들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취하지 않은 채로 주민만 다그치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