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국인 성매매 적발 후 고액 벌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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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의 나선경제특구에서 최근 중국인들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고액의 벌금을 내고 풀려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차 북한 나선시에 자주 간다는 중국 옌지(연길)의 한 조선족 사업가는 “요즘 나선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중국인들이 고액의 벌금을 물고 풀려나는 사건이 한 달에도 몇 건씩 일어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인과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선시에서만 외국인 성매매 단속 건수가 한 달에 몇 건씩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단 적발된 외국인은 1만 달러(또는 6만 8천 위안)에 달하는 고액의 벌금을 내야만 풀려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런데 조선 당국의 갑작스런 외국인 성매매 단속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주로 조선측 사업 대방이 평소 알고 지내는 식당 주인 등을 동원해 은밀하게 연결해주는데 단속 보안원이 성매매 일시와 장소 등을 정확히 알아내 단속을 펴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사전에 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성매매 단속은 성매매 현장을 급습해야 적발이 가능한데 성매매 알선자가 보안원에게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는 단속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중국인 사업가들로부터 고액의 벌금을 받아내기 위한 공작일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 대북관련 사업가는 “나선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인 사업가는 대부분 벌금 1만 달러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일반 여행자는 제쳐두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업가들만 골라서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고 고액의 벌금을 징수한다는 사실이 계획적인 함정 단속일 가능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조선에서는 당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 외국인 사업가를 내쫓는 수단으로 성매매 함정에 빠뜨려 추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이럴 경우 벌금은 없고 강제추방 조치와 재입국 금지조치만을 내린데 반해 이번 외국인 성매매 단속을 들여다 보면 고액의 벌금을 뜯어내기 위해 보안당국이 사전에 기획한 단속이라는 인상이 짙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