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상섭 xallsl@rfa.org
서독이 동독의 인권침해사례를 기록한 보고서가 최근에 번역 출간됐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남한에서도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인권문제를 중시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과거, 동서독이 분단됐을 때 동독 정부에 의한 인권유린을 소개한 책이 번역, 출간됐습니다.
‘서독 잘쯔기터’란 제목의 이 책은 동독정부에 의해 행해진 인권유린사례를 기록하는 잘쯔기터라는 지방에 세워졌던 ‘인권침해 중앙기록보관소’의 결산 보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번역을 담당했던 국회입법조사처 이건호 박사는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 정부를 압박해 동독주민들의 인권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소개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건호: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 의 역할과 임무 자체가 자기들에겐 날카로운 칼날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독 정권 담당자들이 어떤 인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망설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또 통일에 대한 서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도 기능했다고 말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건호 박사: 자신들은 통독의지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동독상황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서독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권침해 행위를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차후에 형사소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 됐을 경우엔 그것을(형사소추를) 하겠다는 거죠..
남한에선 그 동안 서독의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록하는 기록보존서를 정부가 주도해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건호 박사는 이에 대해 북한 인권상황을 기록하는 기록보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보다는 민간기구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기록을 주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건호 박사: 지금 탈북자 같은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정부에서 대하는 태도를 볼 경우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개입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힘든 것이 남북 상황의 현실이라는 거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에 대한 관련 민간 전문기구나 단체와 공조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는 동독주민의 인권개선과 통일독일의 밑거름이 된 ‘잘쯔기터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 도 1961년, 설립될 당시만 해도 동독과의 관계를 고려해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서독 정부는 이에 굽히지 않고 관철시켰다고 말합니다.
이 박사는 독일의 경우를 참고해 보다 발전적인 남북간 통일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북한인권상황을 기록하는 보존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건호 박사: 일부의 의견을 반영했을 경우 오히려 동독 주민 전체들의 어떤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우리 북한 인권분야에서도 그대로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이 설립되는 게 좋은 어떤 통일의지의 표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