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 상원이 북한인권법안을 일부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로 통과된 법안은 북한인권 증진과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 말고도 특히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신설하고, 역내 국가들과 북한인권 증진에 관해 인권대화를 추구할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 법안이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됐을 때와 달라진 점, 그러니까 이번 상원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이 우선 가장 궁금한데요.
양성원 기자: 네,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미 국무부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신설하라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과 주변국들 간의 어떤 대화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 의회의 권고사항이라는 점으로 새로 추가됐습니다. 또 지난 하원 안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상황과 미국의 대북 비인도적 (non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지원을 직접 연계해 사실상 북한의 획기적인 인권개선 없이는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비인도적 지원을 금지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원 안에서는 대북 비인도적 지원을 완전히 금지시킨 것은 아니고 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 인권개선과의 의무적인 연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원 수정안에는 그저 북한의 인권상황개선과 미국의 대북 비인도적 지원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 즉 sense of Congress, 다시 말하면 의회의 권고사항이다 정도로 완화됐다는 것이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세 번째 달라진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개선 상황과 미국의 대북 비인도적 지원과 연계시킨다는 말에서 북한 인권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는 것인지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양: 네, 일단 기본적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 등이 포함돼 있고 또 이산가족 상봉, 또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명 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감옥과 노동교화소 제도의 개선과 정치적 표현, 행동의 자유 등도 구체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신설하라는 조항이 추가됐고 또 지역 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추진하라는 것이 미 의회의 권고사항이라고 규정해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인권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는데요. 그 규정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양: 이 규정들은 지난 하원 통과 안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요. 법안 제1장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부분에 6조와 7조로 추가됐습니다. 6조는 먼저 북한 인권 관련 지역 대화 체제를 만들라는 것인데요. 지난 70년대 동서냉전 시대에 합의됐던 헬싱키 선언의 인권관련 지역대화를 모델로 삼아 북한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지역 내 대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 의회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소련 등 구 동구 공산권 국가는 이 선언에 따라 서방 세계와의 인권문제 논의를 시작하는 대신 자국의 그 당시 국경을 존중받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신설 규정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양: 7조에는 미 국무부에 대통령이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특사는 북한 인권향상을 위해 각종 민간인권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과 유엔, 또 유럽연합,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임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 1장 2조에는 2005년부터 2008년 회계연도에 매년 2백만 달러를 북한 인권옹호 관련 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 분배할 지 권고안을 내놓는 것도 이 특사의 임무입니다. 또 이 특사는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한지 180일이 지나지 않고, 또 그 후 향후 5년간 매년 자신의 임무와 관련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상원에서 수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 법안 내용을 소개해주셨는데요. 법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해주시죠.</strong></p><p>양: 네, 1장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부분의 핵심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회계연도에 매년 4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관련 활동에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그 중 200만 달러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증진, 또 법치주의 진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매년 200만 달러는 북한 내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p><p>거기에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관영 언론 이외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라디오 방송 수신기 보급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의 조항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방송(VOA)의 대북방송 시간을 하루에 모두 12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p><p><strong>제2장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간략히 정리해주시죠.</strong></p><p>양: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의 대북한 지원을 인도적 지원과 비인도적 지원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인권개선 상황과 미국의 비인도적 대북 지원을 연계시키라는 것이 미 의회의 입장이라는 규정이 있었구요. 중요한 것은 역시 미 행정부의 북한 인권옹호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부분인데요. 이들이 북한 영토 바깥에 있는 북한 주민들, 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면 이들 단체와 개인 등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2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p><p>법안에 보면 이렇게 지원을 받는 단체나 개인들의 원조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북한 난민(refugees), 망명자(defectors), 이주민(migrants) 그리고 북한 출신 고아(orphans)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p><strong>마지막 ‘북한 난민 보호’와 관련된 제3장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strong></p><p>양: 탈북자들이 남한 헌법에 따라 남한 국적자로 간주되더라도 북한 출신자로 여겨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신청 자격에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미국 망명이나 난민신청을 할 수 없다고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등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p><div class="copyright"> © 2004 Radio Free Asia </div><!--end content div--><div class="borderbox" class="linklist"><h4>관련기사</h4><ul><li><a href="/korean/simcheongbodo/seg5-20040929.html">미 전문가 “북한인권법안 통과, 6자회담 직접 영향 없어” </a></li><li><a href="/korean/simcheongbodo/seg1-20040929.html">미주지역 목회자들, 미 상원북한인권법안통과 환영</a></li><li><a href="/korean/simcheongbodo/news3-20040929.html">북한인권법안 상원통과에 탈북, 인권단체 환영과 기대표시</a></li><li><a href="/korean/news/news3-20040929.html">북한인권법안 미 상원 통과 의미 </a></li><li><a href="/korean/news/news2-20040929.html">미 상원, 북한인권법안 만장일치로 통과</a></li></ul></div><!--end sidebar div--><!--IE6 likes this div--><!--end wrapper div--><!--end containe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