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부시 행정부에 북한인권문제 해결압박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미국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북 관계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명시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미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CRS)은 15일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통해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실태 개선이 미 북 관계정상화의 전제 조건임을 명시한 법안을 미국 의회가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평갑니다.

지난달 26일 작성된 ‘탈북 난민과 인권 문제’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Human Rights Issues: International Response and US policy Options) 제하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북한 당국에 인권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 조사국 엠마 챈렛-에버리 연구원입니다.

챈렛-에버리: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방안 중에는 북한 인권상태의 개선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의 전제 조건임을 명시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가 미 북 관계정상화 이전에 해결돼야 한다는 것은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에만 집중해 미 북 양자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 진행 결과와 북한의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가 언제든 다시 제기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2003년 제정된 ‘버어마 자유 및 민주화 법’(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예로 제시했습니다.

버어마 자유 및 민주화 법은 버어마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 해제 조건으로 버어마 군사정권이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사 인준을 거부하는 바람에 92년 이후 버어마 주재 미국 대사가 공석인 점을 예로 들어 의회가 미 북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단이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의회조사국의 이번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가 미 북 관계개선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챈렛-에버리 연구원도 이같은 기대감을 표시합니다.

챈렛-에버리: 아직 의원들로부터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반응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6자회담이 진행되면 이같은 관심은 더 커질 것입니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고 납치자 문제등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북한을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것을 명시한 로스-레티넌 의원의 법안은 15일 현재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법안 발의 당시보다 2배나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