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국민보호 영사협약 체결


2001.11.25

한중 양국은 중국내 한국인 사형파문과 같은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내 상대국민의 범죄행위와 체포. 구금사실 즉각 통보, 사법처리 진행상황 통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사협약을 체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양국 외교당국간 영사국장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으고 이번 영사국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정부 당국자는 '한중간에는 다자차원의 빈 영사협약 외에 영사업무 협조와 관련한 별도의 양자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협약체결 원칙에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인 문안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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