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 우편송금 검사 강화
2006.03.13
일본 정부가 북한으로 현금 송금이 가능한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북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입니까?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내지는 편지와 소포 등 우편물은 연간 약 12만 5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금을 최고 48만 엔까지 송금할 수 있는 ‘보험보장 우편물’도 2004년 기준으로 연간 53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산하면 연간 2억4천만 엔 이상의 현금이 우편물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만경봉 92호를 통해 상당한 돈과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서는 동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만경봉 92호 이외의 송금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 송금이 가능한 ‘보험보장 우편물’이나 통상의 편지, 소포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편물에 대한 검사 강화가 대북 압력 수단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되는 금액은 2004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4천만 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현금 송금이 가능한 ‘보험보장 우편물’이 작년 전년대비 3배인 1천560통으로 급증함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대북 현금 송금액이 머지않아 10억 엔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대북 우편물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대북송금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송금 금액이 아직은 소액이며, 인도적 견지에서 조총련 동포들이 북한의 친척들에게 보내는 송금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실질적인 제재효과보다는 심리적인 제재 효과를 노리고 우편물 검사 강화책을 일본 언론들에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