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각료들, 북 미사일 기지 선제공격 공론화


2006.07.10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비롯한 일본의 현직 각료들이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론을 잇달아 거론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현직 각료들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채명석 기자: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 국민과 국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선제 공격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소 타로 외상은 9일 NHK 토론 프로에서 “핵이 미사일에 탑재돼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은 자위권의 범위 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은 9일 후지 TV 토론 프로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적 기지 능력을 확인하는 능력, 전투기의 항속 거리 연장, 지대지 미사일과 폭탄 탑재 능력의 확충, 이즈스함 등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장비를 의미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지적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현재 장비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능력이 있는 지요.

채명석 기자: 북한이 1998년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한 이후 일본은 ‘적 기지 능력’ 즉 북한의 미사일 기지의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정찰위성 4기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또 항공 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F-15J 이글 전투기와 F-2 지원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4대의 공중 급유기 도입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방위청은 1993년5월 북한이 노토 반도 앞으로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 이듬해인 1994년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각료들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론을 공론화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은 교전권을 포기한 일본의 현행 헌법 9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데, 왜 그런 발언이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채명석 기자: “일본 열도 방어에 국한한다”는 전수방어 원칙에 따르면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범위를 뛰어 넘는 월권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은 이미 1956년 “선제 공격은 자위권의 범위”라고 헌법의 해석을 변경했으며, 노로타 호세이 방위청 장관은 1999년3월 국회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라도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도 “선제 공격의 권리는 있으나, 능력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일본의 선제공격 능력의 증강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자들도 빨리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채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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