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고등법원, 조총련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 취소


2006.02.03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라는 압력이 일본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2일 조총련 시설인 < 구마모토 조선회관>에 대한 조세 감면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채 기자,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어떤 이유에서 조세 감면 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까?

채명석 기자: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2일 “구마모토 조선회관은 공익을 위해 이용된 흔적이 전혀 없어 구마모토 시가 2003년 고정자산세와 도시 계획세 30만5천3백 엔을 감면한 조치는 위법이다”고 판시했습니다.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또 “구마모토 조선회관은 조총련의 지방조직과 상공회, 조선신보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실내에는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사진이 게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총련은 북한의 지도하에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재일 조선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일본 사회전반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고 조세 감면조치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납치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 스쿠우카이 구마모토>의 회원들이 구마모토 시장을 상대로 조세 감면조치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인데, 1심에서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구마모토 시의 조세 감면조치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후쿠오카 고등법원의 판결이 다른 조총련 시설에 대해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것 같습니까?

채: 조총련 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조치는 도쿄도의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2003년에 감면조치의 철회를 표명한 이래 니가타 시 등 각지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 30개 시는 조총련 시설을 공익시설로 인정하여 고정자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고등법원의 역전 판결로 아직도 조세 감면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지바 시와 삿포로 시 등은 “감면조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어, 조세 감면조치를 철회하는 지방자치체 들이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총련 오사카 본부 등은 도산한 조은 신용조합의 채권 확보 문제와 관련해 이미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총련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철회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대북 경제제재 발동에 버금가는 제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납치 피해자 지원단체들의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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