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제재 대상 지정 착수


2006.10.24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담당할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26일까지 운영방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23일 15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재위원회는 운영방식에 관한 지침을 오는 26일까지 작성하고, 결정사항을 유엔 회원국들에 공한을 통해 통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중화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술과 물자 등은 지난 14일 채택된 유엔 대북 결의에 따라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산업용과 군수용 양쪽으로 사용이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생화학무기 통제 체제인 호주그룹의 기준을 채택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이 논의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남북 경협사업 자체가 제재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은 적지만, 자산동결 대상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남측으로부터 경협사업 대가로 현금을 받는 북측 단체나 개인이 유엔의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대북 결의에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사치품은 유엔 회원국들이 각자 알아서 구체적인 품목을 정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제재위원회에서 직접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위원회는 오는 28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자산동결 대상과 수출금지 품목 등을 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재위원회는 석 달마다 활동내용과 건의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유엔 회원국들도 다음달 14일 이전에 대북 재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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