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선박 제재
2006.04.11
미국의 대북 제재가 다각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선박에 대한 보유, 임대, 가동, 보험 등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다음 달 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관리소(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는 지난 6일, 대북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인, ‘외국자산관리규칙’에 북한선박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시민과 미국 내 거주자와 체류자, 그리고 미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모든 미국 기업과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은 북한 국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임대 혹은 가동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선박에 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상 최고 10년의 금고형을 살게 되며, 기업의 경우 100만 달러,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는 최고 6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8일부터 발효됩니다.
미국 정부는 남한을 포함해 관련 국가들에게도 북한선박에 대한 제재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자국의 대북선박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전 통보를 해왔으며, 남한 측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선박제재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은 11일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따라서 선박 제재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은 연간 100만 달러가 채 안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미 북한의 마약밀매, 위폐제조 등 불법 활동과 관련된 자금줄을 추적해 차단하는 금융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마약밀매 자금 등 불법자금을 운용해준 혐의를 받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시킨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연루된 북한 기업이나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한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