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입국 5년, 병원비 걱정 없다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8.01.25
kangreung_asan_hospital-620.jpg 강릉아산병원에서 탈북자들이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유난히 병치레를 많이 하는 탈북자들은 남한입국5년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의료혜택을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지원금으로 자기병을 치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암 수술을 받은 탈북여성을 통해 병원비와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우주: 수술비용이 1,100만원 정도 됐는데 600만원은 정부에서 해주고 제가 내야할 돈이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됐었데요.

탈북여성 노우주 씨는 위암 2기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20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병원비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요. 미화로 하면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퇴원이  가까워지면서 병원비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노우주: 저는 병원비 생각보다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었고 주변분들은 가족들이 대소변 받아 내는데 저는 혼자서 다 해결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과장 선생님이 간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남한테 폐끼치는 일을 제가 못해서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혼자 힘든 것을 겪어냈고 병원비 생각은 못했는데 20일 돼서 병원비를 계산 해야 하는데 저희 탈북자는 5년동안 의료보험 1종 혜택을 받아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요. 당시에 60 퍼센트는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고 나머지 40 퍼센트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었어요.

노 씨는 탈북자였기 때문에 정부지원으로 병원비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됐냐구요? 이것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던 남한 지인이 해결했답니다.

노우주: 지인분이 저한테 금전적인 이야기를 일체 해주지 않았어요. 과장 선생님도 이분이 보호자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말씀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이분이 시청 사회복지과에 가면 긴급지원이란 것이  있다면서 제가 20일 동안 입원했던 숙식비 계산을 뽑고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시청에 가서 제 사정  얘기를 하셨데요. 그래서 시청에서 긴급지원으로 200만원을 병원으로 보냈고 보건소에서 100만원을 긴급지원 받아서 총 300만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200만원은 병원 사회복지 지원과 선생님을 만나서  탈북자가 혈혈단신이고 일도 못 했는데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하지 않는가 하고 호소를 해서 병원에서 제가 내야할 나머지 200만원을 지원받았데요.

기자: 그래서 본인 부담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노우주: 없었죠.

지난 2007년 11월부터 남한생활을 시작한 노 씨는 두 달만에 북한에서 말하는 종양 즉 암진단을  받고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수술을 받은 겁니다. 수술 후 20일, 병실 생활에 대해서도  들어봅니다.

노우주: 아침에 7시반 정도 되면 식사가 나오고 점심은 12시 반에 나오고 저녁은 5시 되면 주더라고요. 저는 수술한 환자여서 미음부터 해서 죽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속에서 받을만 하니까 밥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환자상태에 따라서 반찬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천국이 다 있지? 내가 이런 환대를 받아도 되나? 이렇게 밥상을 앉아서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에서도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북한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만 돼지사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병원에는 까만 밀가루를 주는데 멀건 풀죽을 해서 반공기를 주는데 여기는 환자 상태에 맞게 반찬도 다섯가지씩 나오니까 내가 앉아서 받아먹어도 되는지 만감이 교차되고 그랬어요. 샤워 시설도 잘돼 있고 찬물 더운물도 나오고 하니까 하나도 불편한 것은 없었어요.

기자: 예를 들어 병원이 갈 때도 개인사물은 챙겨 가는데요.

노우주: 처음에 갈 때 입원할 준비를 해서 가라고 해서 제가 입원하러 갈 때 세면도구, 속옥, 겉옷, 슬리퍼 전부 챙겨 갔었어요. 뭘 챙겨야 하는지 물어보니까 원장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집에서 챙격가서 그런 걱정은 안했어요.

퇴원해서는 병원에서 주는 항암약, 일반약 한달치를 받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기자: 얼마만에 병원에 오라고 하던가요?

노우주: 네, 한달에 한번 가다가 6개월 지나니까 3개월에 한번 오라고 하고…

기자: 항암치료는 수술 후에 얼마나 받아야 한다고 하던가요?

노우주: 경과를 봐 가면서 약을 쓰는데 병원에서는 그나마 영양제같이 맞아서 버틸 수 있었는데 집에서은 안돼잖아요. 바로 퇴원해서는 보건소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집에 와서 제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영양제를 놔주고 가시고 그랬어요. 거의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기자: 병원 나와서 약을 먹고 간호사가 집에 오고 그런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우주: 한국 법에 북한이탈부민 보호법에 탈북자는 일단 지역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어도 5년동안 의료보험 1종 혜택을 받게 돼있어요.

기자: 병이 남한입국 5년 안에 있어서 모든 병치료를 본인 부담 없이 했다는 거죠?

노우주: 네, 본인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보험이 안 되는 약은 내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그것도 많이 안 들어가요.

탈북자는 남한입국 5년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병치료를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노우주: 지금은 거의 암 수술하기 전처럼 회복이 됐는데 이젠 평생 관리를 해야 해요. 내 몸이 억만금 보다 값지다 하고 생각하고 제가 관리를 엄청 해요. 집에서 된장, 간장, 고추장 다 만들어서 먹고 마트에서 파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음료는 안 먹고 야채도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먹어요. 제가 해먹는 음식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죠.

이제 위암 수술을 받은지 10년이 됐는데요. 현재 노우주 씨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노우주: 저는 영남 외국어대학교 보육복지 상담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올해 졸업하고 편입해서 4년제 공부를 마저 하려고 하거든요. 북한에서 배우지 못했던 노인복지아 아동복지에 대해 배우면서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복지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통일이 됐을 때 내 고향에 가서 일하고 싶어서 지금 늦깍기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2009년부터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문강사로 초중고, 대학교, 시민단체에 다니면서 안보교육을 하고 있어요. 통일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강렬하고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한몫을 하는 선구자 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저를 연마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탈북자의 병원비와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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