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가의 실체] 북한이 주장하는 메구미 사망 증거자료들의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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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과 북한 사이의 갈등 쟁점은 납치문제, 그 중심에는 요코다 메구미가 있습니다. 요코다 메구미의 문제에 일본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북한이 납치 범죄를 감행할 당시의 메구미 나이가 13살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메구미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또 그 유골이라며 일본에 보내기도 했지만 가짜로 판명나면서 일본 국민들의 반 북 여론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메구미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후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들이 납치 문제 접근에 불가능한 사람들이고 주장도 대남 공작서의 생리와 어긋납니다. 지금 현재로선 북한이 주장하는 메구미의 사망 확인 자료들 뿐입니다.

그런데 증거 자료들을 보니 어느 탈북자가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작이었습니다. 우선 메구미가 49호 예방원에 입원했다는 그 첫 설정 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메구미는 당 대남 공작부서가 관리하는 외국인인데 북한 전국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49호 예방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은 곧 보안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메구미 뿐만 아니라 남편인 김영남도 남한 출신 납치인물이고, 현직 대남 공작부서 요원이어서 평시생활도 사회와 격리시킨 점을 감안할 때 49호 예방원 입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자면 49호 예방원이 아니라 당 대남 공작부서 요원들과 그 가족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915연락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메구미가 우울증에 걸려 정신 질환을 앓다가 사망했다는 그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된 한국인 김영남과 결혼하여 심리, 정서적 공유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딸을 가진 모성애로서 오히려 더 강한 어머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이 주장하는 메구미 사망 확인서의 의문점입니다. 사망 확인서가 있다면 그 전에 반드시 환자의 진료기록카드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 진료기록에는 가족관계, 혈액형, 질환경력, 재발경력, 심지어는 "가족 친척 중 비슷한 질병을 앓은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 등 구체적인 신상기록이 명시 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진료 기록은 제시하지 못한 채 사망 확인서만 근거 자료로 내놓았습니다. 즉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내놓은 꼴입니다. 49호 예방원에 메구미의 입원 기록이 없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또한 사망확인서를 보면 메구미의 한국인 이름인 "류명숙"의 사망 날짜와 사망확인서 작성 날짜가 1993년 3월 13일로 모두 같은 점도 의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보험이란 말 자체가 없는 북한에서 사망 확인서란 가족에게 주는 문서가 아니라 병원과 주민 등록기관인 보안소 사이에, 혹은 사망자 해당 당위원회 사이에 오고 가는 공적 목적의 사망 확인 문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망 확인서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자체로 사망자 명단을 종합할 때, 또는 친인척들의 인사절차 과정에 당위원회가 인물공백 확인을 위해 사망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 통신 등 업무 환경이 열악하고 직원들의 업무참여도 만성적인 피로감에 지쳐있는 북한에서 사망 당일에 사망 확인서를 발급 할 정도의 신속한 업무처리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사망 당일과 확인 날짜가 동일한 사망 확인서란 특별한 목적 없이는 존재할 수 조차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메구미 유골 관리에 관한 내용도 조작의 근거가 확실합니다. 메구미의 시신을 처음 병원 뒷산에 묻었다는 북한의 주장은 병원 주변에 무덤을 만들 수 없는 북한 환경위생법에 위반 되는 불법입니다. 북한은 온 나라가 국유지이고, 웬만한 산도 농경지로 개간합니다. 정권의 묘지관리 규칙에 의해 개인이 함부로 묘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여 각 기관마다 직원들이 사망했을 경우 시신을 매장하는 기관 묘지 구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메구미가 정말 사망 했다면 당 대남 공작부서 묘지 구역으로 지정된 순안 구역에 안장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남편 김영남은 금강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을 당시 메구미가 사망한 후 자기가 직접 유골을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두 번 묻으면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일반적 통념상으로 봤을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골을 화장했다는 북한 측 주장의 내용도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화장터가 고작 두 곳입니다. 그래서 간부들도 순번 대기표를 가져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남편 김영남 씨 권한으로 시신도 아닌 유골을 때에 맞춰 화장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일 신격화 국가인 북한에는 개인 우상화도, 심지어는 가족 주의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유골을 집안에 보관하는 일도 절대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2009년 납치자 가족협회가 주관한 북한인권 세미나에 참가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요코다 메구미의 어머니를 향해 먼저 머리부터 숙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딸을 납치한 범죄국가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제가 북한 정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