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북한의 구금시설

사진은 지난 2004년 일본 후지 TV가 공개한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함경남도 요덕군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부녀자들의 모습.
사진은 지난 2004년 일본 후지 TV가 공개한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함경남도 요덕군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부녀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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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여러분,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반인류적 전쟁범죄와 대규모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을 계기로, 인권문제에 대해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난 인류의 보편적 과제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에 유엔 회원국들은 이 선언에 담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합된 국제인권규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이 결과 1966년에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1981년에 두 개의 국제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1991년에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유린실상은 철저한 통제로 숨겨져 오다가 1995년 이후 고난의 행군을 시작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인권활동가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조사과정을 통해 공개처형을 비롯하여 불법적인 체포와 심문,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한 행위로 북한주민들의 신체의 자유가 무참히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북한에서 교화소와 보위부 구류장에서 고문과 학대를 직접 받았지만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는 것으로만 알았고 죄 아닌 죄로 북한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문명시대에 외부세계를 차단하여 사람들의 알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표현의 자유가 묵살된 채 오직 한 사람을 위한 헌법, 김씨왕조의 영원한 세습독재를 위해, 전체주의 체계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현대판 봉건독재왕조국가인 북한이 유일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직접 인권유린을 당했던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유린 상황을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당국에 주민들의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제63차 총회부터 2018년 제73차 총회까지 11년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15년 6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 유엔인권서울사무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이 같은 관심과 노력으로 북한 당국도 여성인권, 아동인권, 장애인인권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인권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북한은 1990년에 가입했던「아동권리협약」에 이어 2001년에는「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하였으며 김정은이 후계자로 모습을 드러낸 2009년 4월엔, 헌법 개정을 통해 제8조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인권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에는「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16년에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추가로 비준했고 2017년에는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 및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2019년 1월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4년 주기로 전체 유엔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2009년, 2014년, 2019년 총 3차례 심사에 응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지적에 대해 부인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북한이지만 최근에 탈북한 북한주민들의 증언과 내부 소식통을 통해 여전히 한국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유린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인권침해의 중심에는 중세기적인 구금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구류장, 노동단련대, 집결소, 교양소, 교화소, 정치범관리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비위생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사람들이 무참히 희생당하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곳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시간에 걸쳐 북한의 구금시설들에서 가행되고 있는 인권유린행위들을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이 같은 수용시설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사찰기구들과 형사정책, 처벌유형, 구금시설 운영실태, 개선방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의 구금시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반인륜적인 북한의 구금시설의 실상을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인권은 그 나라의 사회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신분차이가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북한에서는 인권개념에서 계급적 성격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이익은 곧 노동계급의 이익, 노동당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노동계급이 국가기구를 통하여 반혁명요소들을 진압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치적 지배를 주장하는 노동당의 당 활동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오직 김씨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형벌인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선거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등은 이 같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형벌인 것입니다.

해방 후 구소련의 집단수용소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 노동교화소를 만들고 1947년부터 정치적인 반대파들을 숙청하기 위해 평안남도 안주와 개천 일대, 현재의 운곡목장 지역에 정치범관리소를 설치한 김일성은 그 이후 북한의 곳곳에 더 많은 노동교화소와 정치범관리소를 만들어 주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에 대해 비난하자 북한 정권은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범 수용시설을 만들고는 이를 북한의 정치범들을 구금하는 곳이라고 선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안성 소속의 강동교화소, 일명 4교화소 7관리과로 내부등록이 되어 있는 형산관리과는 평양시 형제산구역 형산리에 위치한 곳이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며 수감자들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북한에서 소위 고위직에서 근무하다가 과오를 범한 자들과 외국인 범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용시설에서 사망하면 시신을 가족에 주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금시설 내에서 훼손하는 북한의 인권유린행위는 2차 가해행위가 되어 그 엄중성은 배가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김정은과 사법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과 북한의 소위 법관들은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실현을 위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속히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주원,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