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북한의 예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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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예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나라의 법률 체계는 그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예심제도는 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예심제도는 재판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절차와는 차이가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북한의 예심제가 간단한 사건이나 불필요한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 재판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재판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예심제도는 피고인이 자신을 충분히 변호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본심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 원칙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북한 예심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은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일당독재인 노동당의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예심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이나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에는 예심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6세기 프랑스에서도 재판기관이 수사까지 담당하면 오판의 우려가 심하다는 것을 전제로 예심제도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예심제도는 프랑스식 예심제도를 모방한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구소련이 먼저 프랑스의 예심제도를 도입했고 해방 후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군 극동사령부 88저격여단 대위로 복무하였던 김일성이 권력을 잡으면서 소련의 예심제를 북한사법 시스템에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예심제도의 원조인 프랑스가 아닌 구소련으로부터 도입되다보니 북한의 예심제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우선 예심원이 스스로 예심을 개시할 수 없고 반드시 수사원, 검사 또는 재판소의 요청이 있어야 예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심과정의 모든 절차가 검사의 지휘 아래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과 비슷한 조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민국은 피의자를 대변할 변호인이 선임되지만 북한에서는 변호인에 대한 의미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에는 수사와 재판을 한 법관이 맡았고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 고문이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범죄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죄를 인정할 때까지 고문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기로에 서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도입된 것이 바로 예심제도였지만 이것 역시 국가체제와 독재권력이 독식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물론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혐의에 대한 과학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권력이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없는 3권분립이 제도화 되었습니다.

3권분립에 대한 문제는 마지막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북한의 예심제의 반인민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 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 제2조(계급로선의 관철원칙)와 제3조(군중로선의 관철원칙), 제4조(범죄의 미연방지원칙)를 보면 형사소송법이 김씨왕조 독재체제 수호를 위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예심제도의 주체는 예심원입니다. 예심원은 인민보안성이나 국가안전보위부에 속해 있는 법관이며, 인민보안성은 일반 사건을 다루고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 사건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심원은 인민보안성 또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공무원이면서 검사의 사건 지휘를 받는 법관입니다. 예심원의 임무는 범죄의 과학적 증거를 찾아내서 범죄 연루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전체 범죄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심원은 독자적으로 예심을 개시할 수 없으며 수사과나 검찰소, 재판소의 요청이 있어야 예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56조(예심의 시작) 제1항은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63조에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할 수 있으며, 제177조에는 피심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180조에는 검사의 승인은 영장발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정치체계는 21세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봉건왕조국가 체제입니다. 김씨 왕조를 위한 노동당의 일당독재가 북한주민들을 현대판 노예의 삶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북한의 현실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 원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3권 분립은 북한으로 말하면 국가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과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사법기관 이렇게 3개의 권력이 서로 나뉘어져 견제하면서 그 어느 기관이든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 다른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3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나 최고위 특권층 간부,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범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당의 일당독재로 간부사업이 노동당에 집중되어 검찰과 군부마저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북한, 여기에 노동당의 수뇌부에 틀고 앉아 영원한 권력세습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북한의 김씨 왕조의 김정은 정권은 불공평한 예심제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주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