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가의 숨겨진 진실] 북한 사회안전단속법의 반인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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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동포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북한의 공개처형이나 연좌제, 동지심판,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은 현대판 봉건왕조인 김씨 일가의 영원한 정권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북한식 인권탄압 사법체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특별형사제도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안전단속제도의 반인민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사회안전단속법은 1992년에 제정된 후 2000년대에 들어와 사회안전성이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바뀌었다가, 인민보안성이 다시 사회안전성으로 개칭되면서 다시 사회안전단속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하는 사회안전단속법은 제1장 사회안전단속법의 기본, 제2장 사회안전단속방법과 절차, 제3장 위법자의 처리 등 총 3장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안전단속에서 법질서 위반자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옳게 결합하도록 규정하고(제5조) 주민들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국가의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며(제4조),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하고(제2조), 준법교양과 법적 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사회안전단속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처럼 인권이 강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지적하면 그것을 부정하던 북한당국이 스스로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던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기존의 사회안전단속법에는 사회안전기관이 사회안전단속에서 세도를 쓰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던 것을 인민보안단속법으로 개정하면서 ‘인권문제’를 넣었고 지금의 사회안전단속법으로 개정하면서 그대로 제6조에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사회안전단속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적용된다(제7조)는 의미에서, 마치 법이 주민들에게 관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법규내용을 보면 철저히 김씨 왕조의 영원한 독재세습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기관, 기업소, 단체 심지어 일반 주민들에게도 적용되며 북한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제7조) 적용됩니다. 사회안전단속법은 륜전기재들인 차의 등록과 기술검사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제8조)도 포함하고 있어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박탈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안전단속법에는 2020년 6월 이전 인민보안단속법 제9조에 있었던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오히려 2020년 12월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의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의 평양문화어보호법에서 해당 내용들이 더욱 강도 높은 요구로 내재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3대악법이라고 부르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의 반인민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당독재인 북한에서만 가능한 이런 독재악법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정될 수 없는 법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회안전단속법의 단속방법과 절차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미란다 원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사 등 사법일꾼이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체포현장에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라는 말을 반드시 하고 나서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칙입니다.

한국 헌법 제12조 5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에선 단속자는 안전원을 따라 조사장소에 가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제11조) 위법행위에 관련된 물건이나 문서를 찾아내야 할 경우에는 검신도 할 수 있다는(제17조)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일방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법의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단속법 제25조에는 위법자를 억류하였을 경우 24시간 내에 상급 사회안전기관 해당부서와 억류된 자의 가족에 알려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구속 사실을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구속기간이 10일이고 한번 더 연장하여 최대 20일까지만 구속해야 하지만 억류기간이 지나도 그대로 구속하는 일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에 해당되는 행위들로는 사회질서 문란, 설비와 원료, 자재, 생산물의 유실과 낭비, 비법처분, 상업 질서 위반, 외화관리 질서위반행위, 무직건달, 노동행정질서 위반, 사회공중질서 위반, 기밀 누설, 숙박질서위반 등이 속합니다.

그리고 숙박검열 등 숙박질서위반에 대한 사항과 컴퓨터와 인쇄기, 디지털사진기, 반도체, 라디오 등의 등록질서 위반에 대한 단속사항은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저해하는 인권침해행위로써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제3장, 위법자의 처리규정에서도 기준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한다고(제29조)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배경이 든든한 간부자녀들이나 특권족속들은 이 사회안전단속법에 걸려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32조의 “가벼운 위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정해진데 따라 현지벌금을 물리거나 교양처리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하루하루 어렵게 살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거나 소토지를 일구어 근근이 먹거리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물을 유도하려고 단속하는 안전원이나 검사, 법무생활위원회 소속의 단속원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위로는 김씨왕조의 영원한 세습독재를 위해 온갖 불공평하고 반인륜적인 법들을 만들어 북한주민들을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키고 사법기관의 안전원들과 검사들은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고통을 들씌우는 북한의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21세기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의 말로는 준엄한 인민의 심판이었고 간신배들, 독재자의 하수인들 역시 응당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