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도 최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비정부 기관인 북한인권위 공동의장인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 뒤 유엔인권위원회도 보고서 내용을 추인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코헨: 그렇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긴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정부든 비정부기구든 아니면 유엔이든 여러 다른 기관들은 향후 대북 노선이나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인권위 결의안을 그냥 방치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북한도 국제사회가 이 같은 결의안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고, 인권유린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란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을 접한 북한 관련자들 사이엔 자신들이 정말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도 일었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간 탈북자들에 총을 겨눴던 국경지역 수비병들이 그런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재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돼 있습니다. 자신들이 재판을 받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강제 북송돼 수용소에 갇힌 임신한 여성들에게 강제 낙태를 행하던 수용소들 가운데 일부는 더는 강제낙태를 자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관련자들이 뇌물을 받아서 그런다기 보다는 그래선 안 되겠다는 자각 때문일 겁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런 일을 자행한 관련자들은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이번 유엔보고서는 북한 내 강제수용소를 모두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자: 그런데 유엔북한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유치할 의향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코헨: 그런 사무소는 서울에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현만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사태 진전입니다. 유엔북한인권보고서는 인권유린 관련자들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사례를 계속 수집, 기록할 목적으로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 그런 사무소를 설치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 사무소는 아시아에 설치하는 게 좋은 데 마침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한국이 이미 유치 결정을 했거나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아주 긍정적인 일입니다. 또 그런 일은 해당국이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실천한다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겁니다.
기자: 사실 한국은 북한인권 유린 사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당사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북한인권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또한 한국의 실정이기도 한데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코헨: 지금 실정을 보면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시행 중이고,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별 대사도 있습니다. 일본도 북한인권에 관한 법을 발효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채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북한이란 나라와 가장 전면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대결적 인상을 주는 그런 법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은 이해할 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직면해 이를 인정하고 반응을 해야 하는 만큼 그런 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2년 중국에 있던 30여명의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된 뒤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이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여 중국의 비인도적 처사에 강하게 반응했는데요. 중국도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중국은 주중 한국 공관에 숨어 있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도 이런 일에 대한 한국의 불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중국도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싶고, 자신들의 미래가 끔찍한 북한보다는 한국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번 유엔보고서가 한국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채택해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됐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안 내용을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고쳐서라도 말입니다.
기자: 사실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몇 년 째 고조돼왔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치중한 나머지 인권문제는 등한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코헨: 오히려 북한인권문제는 일반 미국인은 물론 행정부와 의회에서도 그간 상당한 관심거리가 돼 왔습니다. 이를테면 존 케리 국무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유엔인권보고서가 공개되면 북한을 유독 거론했고, 국무장관에 지명된 뒤 인준청문회 땐 북한 내 강제수용소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상원에 출석해서 남북한관계는 물론 북한인권의 개선 없이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도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인권특별대사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유엔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나아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설 준비가 있다는 사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고조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보리는 통상 북한 핵문제를 전적으로 다뤄왔기 때문이지요.
기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행정부든 의회든 과거에 비해 한층 높아졌다는 말이군요?
코헨: 맞습니다. 미국이 핵문제에 관심을 치중하긴 해도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방 하원엔 북한금융제제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북한의 핵 개발뿐 아니라 인권위반에 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 자체가 새로운 일입니다. 유엔북한인권보고서도 관련 조항에서 대북 제재의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권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을 겨냥한 선별적 제재를 노리고 있지 북한 경제 혹은 일반 주민에겐 아무런 해도 가지 않습니다. 유엔안보리에서도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제재를 가했지만 앞으론 인권위반을 근거로 북한을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구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끝으로 북한 김정은 비서에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어떤 충고를 하겠습니까?
코헨: 무엇보다도 북한을 외부에 개방하라고 권하겠습니다. 북한은 유엔인권감시관들이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비록 비정부기구 인사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긴 하지만 통제를 받습니다. 북한은 현실과 유리된 나라입니다. 아시아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통합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우선 북한을 개방하고 외부세계와 손을 잡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야 북한에 도움이 되고 경제도 성장하며 주민들의 삶도 나아진다고 말입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지 않으면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북한에겐 개방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인권문제든 정치, 경제문제든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인권 분야에 관해선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안정은 보안부와 강제수용소에 있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과 법치에 의한 통치라구요. 북한이 지탱하고 있는 독재체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에게 우선 첫 단계론 북한을 개방하고, 유엔인권기관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권할 겁니다. 그래서 유엔 조사관이 북한 내 강제수용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 이게 문제지요> 오늘 순서에선 로베르타 코헨 북한인권위 공동의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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