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캐나다 국적 ‘취득’ 탈북민 325명

0:00 / 0:00

지난 7월 1일, 이곳 캐나다는 157번째 캐나다 데이, 즉 캐나다의 날을 기념했는데요. 북한으로 말하면 국경절과 같은 날입니다.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년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국가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중에서 북한 출신 캐나다 국적 취득자는 325명이며 이중 올해 캐나다시민권을 받은 탈북민은 2명입니다. 여기서 북한출신이라 함은 출생지가 북한인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이민자가 5년중 3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며 영어시험 성적, 3년간의 세금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는 자신의 나라 국적을 유지 하면서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외국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캐나다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는 캐나다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부기관이나 중요한 보안관련 기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국가별 사람들의 통계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인데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한국출신 이민자는 약 7만 2천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인 경우 캐나다에 오기전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카드 등 서류에 항상 “북한”이라는 태어난 나라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른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북민 이민정씨도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항상캐나다 국경에서 세관 통과 때 따로 불러서 조사하고 보냈지만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는 아무 절차 없이 통과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앞으로 북한을 방문할 희망을 품고 있는 탈북민들도 있는데요. 캐나다 시민권자가 즉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탈북민이라 하더라도 여행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함부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됐을 때 캐나다 정부가 군용기까지 보내 그를 데려온 것은 그가 바로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임현수 목사 자신이 밝힌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전 세계 143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자들은 2개 혹은 3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중국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의 국적법에는 오직 북한 공민이 될 수 있는 자격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없는 65세 이후에는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남한 국적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번에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는 지난 20년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영주권자들은 196개 나라의 390만명 입니다. 특히 인도 출신이 53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과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또한 내전으로 파괴된 나라들로부터 수 천명의 난민을 받아들인데 이어 시리아로부터 7만 2천명 이상의 신규 시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4만2천 여명에 가까운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토론토시에서 이민을 돕고 있는 알 파르사이씨는 “캐나다의 새로운 시민이 거의 전 세계 200여개 국가와 영토에서 온다는 사실은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