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제대군인 위한 보훈제도

0:00 / 0:00

지난 7월 27일은 북한이 말하는 전승절이었죠. 이곳 캐나다는 이날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날을 기념하면서 캐나다에선 전쟁에 참전한 병사를 위한 복지혜택은 어떤지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7월 27일 캐나다 전역의 한국전 참전용사의 기념탑에선 한국전 정전협정을 기념해 한국전쟁에 파병되어 희생된 캐나다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 정전 70주년 행사에는 한국 보훈처에서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 11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부산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북한도 27일을 전후해서 평양에 초대된 전쟁노병들이 대성산 혁명렬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 화환을 진정(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죠.

북한 방송은 6.25전쟁 시기 총 600여명의 전쟁영웅이 배출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들 영웅 자녀들은 대체로 남포혁명학원 등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차세대 북한 간부로 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캐나다는 전쟁 노병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모두 2만 6,791명의 군인들을 보냈고 이중에서 516명이 전사했는데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는 약 5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참전용사들은 장애연금, 건강보호, 전쟁수당, 특별수당 그리고 장례식 지원과 안정지원 등의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는데 이는 캐나다가 정한 국가 보훈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1,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최근 몇년간 국제평화유지군 등으로 해외에 파병된 캐나다군장병들, 왕립기마경찰, 민간인으로서 전투지원과 보조 종사자들이 캐나다 보훈부의 혜택 대상입니다.

캐나다가 최초로 참전 군인들에게 보상을 한것은 1885년이었는데요. 이때 북서 인디언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에게 경작할 토지와 전쟁메달을 수여한 것이 최초 캐나다 보훈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보훈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전적 보상, 의료지원, 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적 보상이라고 하면 상이연금이 있는데 최소 2,600달러부터 4천달러까지 부상 정도와 가족수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상 정도는 전쟁이나 전투로 인해 생긴 정신적인 상처도 해당이 됩니다.

한국인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캐나다에 이민한 사람도 이 캐나다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도 캐나다 정부로부터 매달 3천달러씩 전쟁참가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 참전국의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가 캐나다에 이민 온 경우도 해당됩니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금전적 보상제도에는 전쟁포로 보상금도 있는데요. 전쟁 중 30일 이상 포로생활을 한 제대군인에게 월별로 평생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억류보상금은 군복무 중에 적군에게 억류된 현역군인과 제대군인에게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렇게 캐나다 보훈제도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팀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