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 - 농업체제의 개혁 (2)


2007.01.18

주간 기획 '중국의 개혁.개방'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중국의 중국 농업농촌 개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농촌 개혁은 중국 당국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데요, 그런 면에서 중국 농촌개혁은 참 운 좋게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78년 12월, 당시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던 안후이성 농민들이 어떻게든 입에 풀칠을 해 보려고 농가별로 토지를 서로 나누어 책임지고 경작하는 '농업생산 책임제'를 비밀리에 단행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발각되면 큰 처벌을 받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같은 시기인 1978 12월,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 제 11기 3중전회의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더구나 덩샤오핑은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인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문제없다'며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안후이성 펑양현 농민들이 비밀리에 실시한 '농업생산 책임제'는 생산량을 높이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오죽하면 당시 펑양현에서는 "다바오간, 다바오간, 나라에 내고 남은 것은 모두 내 것이라네'라는 노랫가락까지 유행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중국정부도 이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오히려 1982년 '농업생산 책임제'를 공식 인정하고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농업생산 책임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몇 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집단노동제도, 즉 인민공사가 완전히 해체되고 농업생산책임제는 중국 농촌 전역에 확산됐습니다. 중국 농촌에 이런 개혁이 일어나리라고는 중국 지도부도, 안후이성 농민들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13억 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농업생산 책임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해 남한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박정동 교수는 한마디로 말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빌려 자작하는 개인농과 같은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정동: 과거 인민공사 제도에서는 거대한 농토에서 1만 가구에서 1만 5천 가구가 공동으로 경작을 했습니다. 한 가구에 4명이라고 치면 1만 가구는 4만 명입니다. 1만 5천 가구면 6만 명이죠. 이들이 점수제에 의해서 공동경작을 했던 것을 정부가 농지를 각 농가의 구성 숫자에 비례해서 빌려주고, 그것을 빌려 받은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 그 수확물을 시장에 팔고, 판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 빌려준 농지에 대한 대가로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농민 스스로 가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북한에서 '집단노동제도'를 직접 체험해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왜 '농업생산 책임제'가 그토록 중국에서 농산물 생산을 향상하는데 효과를 가져왔는지 쉽게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촌 개혁 이후 중국 농민들은 더 많은 잉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더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아마 그 전보다 몇 배는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중국 농업.농촌 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중국 지도부의 시기적절하게 내놓은 후속 개혁조치들도 한몫했습니다. 박정동 교수는 중국 지도부는 '농업생산 책임제'의 전면 실시와 함께 그동안 농민들의 발목을 죄고 있는 '호구제도'를 완화하고 농수산물 수매가의 현실화를 위해서 '통일 수매판매 제도'에도 칼을 댔다고 말했습니다.

박정동: 통일 수매판매 제도는 농산물 유통의 국가 독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공정가격 설정이 되고 농민들이 이 가격으로 전량을 국가에 팔게끔 강요되고 이 공정 가격은 대단히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마음대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낮은 농산물 가격을 기본으로 도시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고 호적제도를 통해서 도시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그런 정책이 70년대 후반까지 죽 이어져 왔습니다. 농촌개혁 이후 호적제도는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그리고 통일 수매판매 제도는 아직도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매년 수확량이나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사회적 상황에 맞게 농민들의 토지 사용권에 대한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민들에게 3-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토지 사용권을 주었으나, 이후 1984년에는 15년 이상 빌려줄 것을 보장하더니, 1993년에 이르러서는 30년 동안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간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50-70년 동안의 사용 기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부터는 중국 농촌개혁의 두 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농촌의 개혁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자 이번에는 '농촌 없이 안정 없고, 공업 없이 부 없고, 상업 없이 경제 활성화 없다'는 구호 아래 농촌의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이수경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