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 ① 주빌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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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침묵하면 북한의 주민들은 세계의 외면 속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법률회사이자 인권과 관련한 비정부기구로 잘 알려진 '주빌리 캠페인 USA'를 찾아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지난달 24일. 세계 각처에서 열린 이 국제적 행사의 준비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여러 군데에 참석을 요청하는 홍보지와 전자우편을 보내느라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보낸 단체들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빌리 캠페인 USA' (이하 '주빌리 캠페인')는 이날 행사를 위해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4일은 중국이 1951년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법, 특히 국제법은 공허한 것이 아님을 중국 측에 보여 줘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기에 더욱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주빌리'란 원래 기독교의 구약성서에 나오는 '희년'을 뜻하는 말로 50년마다 있는 안식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들이 풀려나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합니다. 영어로 '캠페인'은 '운동'의 뜻이니까, '주빌리 캠페인'은 한마디로 '희년 운동'으로 번역됩니다. 이 단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이 단체는 현재 인도에서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아동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파키스탄에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한 비 이슬람 교인들의 유족을 지원하고, 신앙을 이유로 부모를 잃은 인도네시아 기독교인 고아들을 돌보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주빌리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이 단체의 설립자이자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앤 부왈다 대표는 지난 2002년 여름 한국의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서 난민법을 강의하면서부터라고 밝힙니다. 한반도 남쪽에 사는 학생들의 주변에 있는 구체적 사례로 탈북자를 설명하려던 부왈다 대표는 막상 자신이나 학생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관련 자료도 없어 당황했던 당시를 떠올립니다.

앤 부왈다: (So as a class we embarked upon trying to see what we can do under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under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what are the treaty obligations...) 그래서 저와 학생들은 난민법을 공부하는 만큼 국제법, 특히 국제 난민법 안의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서명한 국제난민조약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탈북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왈다 대표는 이 같은 진지한 연구 작업과 실천의 열매로 2004년 10월19일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주저 없이 꼽습니다. 물론 북한인권법 제정은 주빌리 캠페인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와 인권활동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난민법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관심이야말로 북한인권법의 씨앗이 태동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앤 부왈다: (Within that act, there ware provisions that came as a direct result of research being undertaken by our staff attorneys and...) 북한인권법에는 저와 타릭 라드완 변호사를 포함한 주빌리 캠페인의 상주 변호사들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뛴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관련 자료를 연구한 결과 만들어진 조항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북한인권법의 조항 하나 하나를 만들고 토의한 것은 저희지만, 처음으로 동기를 유발한 이는 난민법을 수강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빌리 캠페인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 일 년 전부터 국제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2006년에 유엔인권이사회로 새롭게 개편하기 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시민 단체와 시민사회를 조직하는 일을 앞장서서 맡았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다루어지도록 탈북자들을 초청해 증언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유엔 회원국가의 대표들을 설득하는 일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앤 부왈다: (It was a very effective tool because at the time, it wasn't on anybody's radar that North Korea was violating its own citizens' rights...) 이런 노력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당시만 해도 유엔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상황이 반전됐어요. 2005년까지 3년 연속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저희 단체는 유엔의 정식 자문기구로 매년 유엔의 인권 관련 회의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새로 들어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마땅치 않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뚜렷한 진전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북한 인권 특사가 지명됐다는 것만으로는 태부족이라는 설명입니다.


앤 부왈다: (We believe that Helsinki approach raising human rights at every avenue should be at the forefront of our policies as we engage North Korea...) 미국 정부는 북한과 만날 때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의 핵 문제, 경제적 지원 등과 연계시켜 포괄적으로 강도 높게 다루는 소위 ‘헬싱키 프로세스’ 방식을 하루속히 채택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깡패국가들’과 대화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북한과 분명히 대화를 재개할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 만날 때는 반드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빌리 캠페인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트렌트 프랭크스 연방 하원의원, 프랭크 울프 연방하원의원,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등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둔 여러 의원 사무실을 발바닥이 닳도록 방문하고, 관련 청문회에 증언자로 나서고, 또 미국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 전담대사를 포함해 정부 관리들에게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듯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