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이 침묵하면 북한의 주민은 세계의 외면 속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의 한상만 대표를 찾아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한상만
: 이 병이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약이 굉장히 제한되었어요. 지난해 1월에 뼈가 약해져서 왼팔에 쇠를 심었어요. 어깨서부터 팔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유지해주시네요. 힘들지만, 저더러 사람 되라고, 겸손해지라고, 믿음 성장하라고. 기뻐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기뻐요. 정말 불쌍한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저 같은 한 사람이 매일매일 도울 수 있어서요. 오로지 제 건강보다도 탈북 고아들이 빨리 미국에 와서 좋은 가정에 입양해 나같이 많은 사랑을 받고, 앞으로 구원받는 게 제 매일의 꿈입니다.
올해 65세의 한상만 씨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잘 나가던 한 씨는 현재 4기 골수암 환자입니다. 뇌에서 발병한 암은 골수 전체에 파고들었습니다. 수십 차례 치료를 받았고, 3번 재발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이틀은 한번에 5시간 이상 걸리는 화학 치료를 받습니다.
독한 약물을 사용하는 항암치료로 피로가 심해 자유아시아방송과 예정된 회견도 두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그런 한 씨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육체적 고통이 한 씨의 영혼에까지 침투하진 못한 셈입니다.
한 씨는 골수암 4기에 접어들고서야 '인생 사명'에 눈을 떴습니다. 그게 2002년이었습니다. 흔한 말로 '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부인과 자녀 3명을 포함해 모두가 비관했습니다. 자신조차도 삶을 내려놨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그 후 9년째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처럼 자신의 골수암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비결은 ‘고아를 돕는 일’입니다.
한상만
: 제가 대학 시절에 '월드비전'에서 베트남 전쟁 때 자원봉사자로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베트남 고아를 돕는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할 사역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후 1995년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고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굶주림과 환란 속에서 사는 것을 보고 '바로 이게 내가 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 생을 보낼 곳이구나'라는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후반에 제가 골수암 4기로 사형선고를 받고, 서둘러서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 씨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2007년에 설립한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은 한 씨의 양아버지인 미국인 고 아더 슈나이더 씨를 기념해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 고아를 도우면서, 특히 북한의 고아 돕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재건 사업의 총책임자로 서울에 왔던 슈나이더 박사가 6.25전쟁 통에 부모와 여동생을 잃고 졸지에 고아가 됐던 한 씨를 입양해 새로운 삶을 주었듯이, 전 세계의 고아들에게 똑같은 사랑과 지원을 전하기 위해섭니다.
한상만
: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특별법을 통해 미국에 입양됐습니다. 1961년도에 제가 미국에 Special Private Bill을 통해 최초로 미국에 입양됐습니다. 저희 양아버님이 독신자세요. 당시 미국 연방법에 독신자는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Special Private Bill은 한 씨의 입양을 청원한 특정 개인에 대한 법인 'S-1100'을 말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 독신자에 입양된 청소년에게 이민을 허락한 사례였습니다. 이 법의 혜택으로 꼭 10년 뒤인 1971년,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딸 첼시의 시어머니인 마저리 메즈빈스키 전 펜실베니아 연방 하원의원이 당시 미혼인 상태에서 한국의 고아를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라 배고픔이 무엇인지, 부모가 없이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회고하는 한 씨. 사업차 북한을 직접 방문했고, 중국 내 탈북 고아들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면서 한 씨가 추진한 일은 다름 아닌 S-3156, 즉 '2010년 탈북자 입양법안'입니다.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한 후원자의 말, 들어보시죠.
재미 한인 후원자
: 지금 제 손에는 캔자스 주 상원의원인 브라운백과 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인 (메리) 랜드류가 발의한 S. 3156의 법안이 들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 법으로 제정되면, 미국인 가정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의 가정에 입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북한의 탈북 고아들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북한의 탈북자들, 특히 아이들은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탈북고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탈북자 아이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모님으로부터의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음식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구걸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많은 생명이 이 법안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2010년 탈북자 입양법안은 수천 명의 가족 없는 북한 고아가 북한에서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에 맞서고 있고, 주변국에서는 무국적 난민 상태로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북한 고아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가족 상봉, 미국 가정에 의한 입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 고아들이 출생증명서나 부모의 사망증명서, 고아원 서류 등을 분실 또는 파손했을 때 고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연방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7월에만 법안 통과를 위해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또 법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지지 의원 29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서명과 동참이 필요해 오는 10월 22일 재단 본부가 자리한 캘리포니아에서 특별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역시 한국 고아를 입양한 샘 브라운백 의원과 메즈빈스키 전 하원의원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상만
: 미국 국무부에서는 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가 인정한 두 기관에서 그 아이들의 신분을 검증해 선언하면 인정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수전 숄티 씨가 이끄는 '북한자유연합'같은 곳이요. 탈북 어린이들이 지금 제 3국에서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 속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는 형편 아닙니까.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에서 말입니다. 그런 애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여와 좋은 가정, 사랑받을 수 있는 가정에 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만 명 이상 되는 탈북 고아가 미국에 와서 제가 받았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들을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법안 통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961년 당시 한 명만을 위해서도 제정되었던 특별법인데, 지금 그 많은 수의 북한 고아를 위해 제정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씨는 골수암 말기의 피로를 딛고 한 사람의 서명이라도 더 받고,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