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통신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김 원장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질문:
올 연말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인권 정례검토 대상으로 북한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인권단체들이 힘을 많이 쓰고 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접근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김석우:
정부와 NGO가 양쪽이 독자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의견수렵 과정에서 북한을 비판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많은 탈북자의 증언을 가지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열정을 가진 비정부 기구 (NGO) 사람들이다. 이들이 탈북자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 종합해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밝혀내고, 이걸 근거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휴먼 라이츠 같은 국제 인권기구와 협조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탈북자가 10명일 때 북한 인권 얘기를 하면 그 증언이 확실한지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가 1만 6천 명이나 된다. 그런 탈북자들이 북한의 강제수용소와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검증하고, 검증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부정하겠는가?
질문:
북한인권 침해 가운데 특히 중국 내 탈북 여성과 무국적 고아 문제가 심각한데?
김석우:
특히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라든지 어려운 환경에서 하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이 쫓기는 신세다. 게다가 중국 남성과 북한 여성과의 사이에 난 아이들은 여성이 강제 송환되면 고아가 되는데, 그런 무국적 고아가 2만 5천 명이라는 활동가들의 얘기가 있다. 이 문제는 인권이란 기본이란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나라는 이들이 사는 중국이다. 중국이 정치적 입장에서 이들을 ‘경제적 난민’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나왔어도 이들이 강제 송환돼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이론이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중국은 난민조약, 고문방지조약, 아동권리보호조약, 여성차별금지조약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조항을 보면 지금 탈북자들은 다 보호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처지를 생각해 굉장히 억지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체약국이 돼 있는 조약의 정신에 따라 탈북자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문:
국제사회가 노력한 덕에 북한의 인권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됐다고 보는가?
김석우:
처음보다 많이 완화됐다. 지난 1996년 두만강 유역을 여행한 일이 있다. 그때 중국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다. 탈북자를 인도해주면 북한 관원이 처녀들은 쇠갈퀴로 볼을 꿰어 간다든가 청년이면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 질질 끌고 갔다고 한다. 중국관원들도 이에 대해 북한 관원들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초기엔 강제수용소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한다.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것도 이전보다 완화됐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도 외국 선교사를 만난 사람은 강제수용소로 보내 매우 큰 처벌을 받는다. 어느 독재국가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가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된 뒤엔 어느 개인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못한다.
질문:
현재 남북 관계는 물론 미국과 북한 양국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게 옳은가?
김석우:
당연하다. 북한 인권은 원칙의 문제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걸 다른 문제 때문에 양보한다면 북한하고 다른 문제를 교섭할 때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닐 것이다. 핵 문제는 그 나름대로 해결하고, 인권문제는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지금 현재 북한과 관련된 문제 중 핵과 대량살상문제가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문제를 덮어놓자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질문:
현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적극적이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남북관계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길 꺼렸는데?
김석우:
지난 10년간 두 정권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원래 남한에서 민주화 항쟁을 하면서 핵심적인 요소는 인권이었다. 인권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2차 대전 이전에 전제 국가들, 강압적인 국가들이 취하던 태도다. 민주화된 정부에서 북한 인권은 특수한 사정이니 봐줘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인권은 국경과 상관없이 인권은 보장되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이 이미 확립돼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