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길: 공개처형에 대해 - 건국대 김영철 교수

0:00 / 0:00

주간 기획 '사람 사는 길' 오늘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파괴 행위로 지적되고 있는 공개처형에 대해 남한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영철 교수로부터 들어봅니다.

북한은 지난 1974년부터 형법에 범법자를 사형시킬 수 있는 조항을 33개 두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에 이를 5개로 줄이는 변화를 보였지만 지난 2004년 법을 개정할 때는 이 5개 조항을 손대지 않았다고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김 영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사형에 관한 법규만 있을 뿐 이 법의 집행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의 공개처형은 그야말로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서 속전속결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철: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여러 대중이 모인장소에서 그 학교, 직장 기업소, 집단농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공개 처형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 주어요. 그래서 군중이 모인자리에서 죄명을 공개하고 또 인민 재판소에서 파견된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선고 되자마자...

김 교수는 공개처형은 거의 총살형으로 얼마 전 공개처형 비디오 테입이 외부세계로 유출된 후로는 주민들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불시에 집행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철: 인민보안원이 죄명을 밝히고 공개처형을 지시하면 총을 9발을 발사해서 죽게 하는 것인데... 공개처형을 해서 일본 방송에서도 동영상이 공개 됐었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나빠지고, 그런 비디오 테입으로 사전에 모이라는 증거들이 외부에 제시되니까, 이제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 통보 없이 그냥 장마당 같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있는 곳에서 불시에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정한 법률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형에 처해지는 지 다시 김 교수로부터 들어봅니다.

김영철: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반역이나 음모, 테러리즘, 반국가적인 배신행위, 국제적 살인 이런 것들 5가지 범죄와 극악한 살인범에 대해서만 사형선고를 하고, 또 그것도 중앙재판소 또는 도 재판소에서만 사형선고를 할 수 있고, 집행도 중앙인민위원회 승인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처우는 법률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실제로 행해왔던 공개처형의 사례들은 이런 법률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김영철: 반체제 행위라고 해서 조국 반역 혐의자, 반당 반혁명 간첩행위, 조직폭력배 두목을 숭배하는 자, 사회안전원과의 시비 폭력, 당 간부들에게 저항하는 행위가 총살감이고...

이와 함께 지난 1990년 식량난 후로는 일반 경제사범도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철: 국가기물인 동선, 전기선을 훔치거나 기업소가 키우는 염소를 훔치거나 승용차, 텔레비전, 오토바이 등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절도하는 것, 또 12명이 식량을 조직적으로 훔친 것, 이런 사람들이 경제사범으로 총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일탈행위, 말하자면 인육판매, 사람고기를 판매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다음에 인신매매라고 해서 사람을 잡아다 일꾼으로, 윤락녀로 팔아넘기는 것, 남녀 4명이 술 먹고 옷 벗기 내기를 한 것, 이것도 총살당했고. 교화소, 즉 감옥인데 거기서 작업하면서 생산된 물건을 훔쳐 감춰 두었다 들킨 것, 그 안에서 종교문제를 거론 한 것, 이런 행위에 대해 공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이고도 비인간적인 사형 방식인 공개처형은 민중들을 겁주고 긴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형벌이라고 김영철 교수는 말합니다.

김영철: 공개처형은 주민들에게 이런 짓을 하면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겁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세 절대왕정시대 반역행위를 했다거나 또 마녀로 몰린 그런 사람들을 시장거리에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불태우거나 했었죠. 결국은 군중들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잔혹한 형벌이고 이런 것이 오늘날에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어 김 교수는 자유세계의 사형집행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며 남한은 최근 10여 년 동안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철: 남쪽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는 교도소안에 교수형, 목을 메달아 죽게 하는 그것은 아주 제한된 일부 관계자만 참여를 하고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실내에서 이루어지죠. 미국 사형집행도 전기의자에 앉혀서 한다든가, 독약 주사로 한다든가, 독가스로 죽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참고로 남한은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사형선고는 되어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미 집행자가 60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개처형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관련 비디오 영상이 유출되는 등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처형에 대해 강력한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단 1건만 시인한 적이 있다고 김 교수는 말합니다.

김영철: 북한에서는 공개처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대 세력의 날조라고 반박을 합니다. 다만 자기네가 낸 유엔보고서에서 단 1건을 시인했는데 그것은 유엔에서 증거를 제시한 한 건. 그것은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사람을 단 한 건 공개처형했다고...

김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죄형 법정주의, 즉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법률에 그것이 어떤 죄가 성립된다고 규정된 바 없으면 처벌을 못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영철: 국가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것이 유추해석을 폐지하고 죄형 법정주의 하겠다는 조항으로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바뀐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는 규정상 얘기입니다. 그냥 절도 같은 것, 우리 남한 같으면 징역 1년 정도 전후해서 살 것이고, 우리 경찰에 반항하거나 폭행하면 그것도 공부집행 방해죄 한 몇 개월 살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하거나... 법원에서는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항하면 무죄입니다. 북한에서는 당 간부들에게 반항하는 반혁명분자로 낙인을 찍어 사형에 처하고 그것도 공개처형 방법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실제는 상상을 뛰어 넘는 과도한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죄형 법정주의가 아예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공개처형은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로 수형자는 물론 가족 친지들의 인권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철: 이것은 유엔의 국제인권 규약에도 어긋나고, 오늘날 문명국가에서는 절대 금지하는 방법인데... 수형자나 가족 친지들의 명예나 인격도 훼손하는 것도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전 근대적 형 집행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개처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북한사회의 형사법 운영의 실제 정한 것과 따로 운영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북한동포도 우리 동포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같은 인간으로서 자기네가 정해놓은 법 그대로 적용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워싱턴-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