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⑨ 허드슨 연구소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0.02.26
2010.02.26
Photo: RFA
주간기획,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오늘 순서에서는 미국 연구소 가운데 인권과 종교 자유 등에 관해 활발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 허드슨 연구소에 관해 살펴봅니다.
보수적 성향의 이 연구소는 1964년 미래학자인 허먼 칸 박사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이 연구소는 범세계적인 안보 문제는 물론 공공정책과 종교자유,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70여명의 연구진이 매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연구소에는 한반도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리처드 와이츠 박사와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문제를 연구하는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이 연구소 부설 국제종교자유를 위한 민간정의 프로젝트 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원은 북한인권 문제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 많은 연구소들 가운데 허드슨 연구소는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 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브루킹스나 헤리티지처럼 유수한 연구소들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주로 외교안보 중심의 연구에 치중해온 반면 허드슨 연구소는 비정치적 사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허드슨 연구소처럼 미국 내 연구소들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Chuck Downs: I think there is a role for US think tanks. They should be devoting their atten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미국의 연구소들이 분명 북한 인권 과 관련해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 연구소들이 좀 더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러다보면 너무도 연구할 것이 많다. 이를테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주민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북한 정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북한자유연대의 수전 숄티 대표는 미국 내 연구소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곳은 미국기업연구소(AEI)이지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와 허드슨 연구소도 북한의 종교와 인권문제 등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허드슨 연구소에서 북한 인권과 종교 자유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의 말입니다.
Michael Horowitz: I've been personally involved in a number of human rights issues... (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인권 문제에 깊숙이 간여해왔다. 내가 관여해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국제종교자유법도 있는데 종교자유는 미국의 인권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미국 대외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인신매매와 보호, 특히 여성인신 매매에 관한 금지법도 관여했다. 또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진흥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향상법을 통과시키는 데도 간여했다.)
이런 여러 활동 가운데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이 지난 몇 년 간 가장 진력한 분야가 바로 북한인권 분야입니다. 그는 2004년 가을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북한자유법안을 기초하는 데 깊이 관여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자유법안은 2003년 존 카일 공화당 상원의원에 의해 제출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해 6월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이 주도하는 허드슨 연구소와 수전 숄티가 대표로 있는 디펜스포럼,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모임 등 13개 종교,인권 단체들이 북한자유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해 11월엔 짐 리치 공화당 의원의 주도로 북한자유법안이 하원에 상정돼 상, 하 양원 모두 북한자유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당시 상하원에 제출된 북한자유법안의 내용은 대부분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이 기초한 것입니다. 비록 이 법안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듬해 10월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발의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낳는 데 초석이 됐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입니다.
Michael Horowitz: I think it's fair to say I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rafting and passage of the North Koren Human Rights Act... (북한인권법을 기초하고 통과시키는 데 내 나름의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당시 법안을 놓고 국무부와 한국 정부, 특히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했는데 특히 상원의원 한 분이 통과를 가로막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시 주미 중국대사관 사람이 내 사무실에 와서 ‘결코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자 반대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조셉 바이든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도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는 불가능해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됐다.)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당시 북한인권법안에 미국 정부가 반대한 데는 북한과의 핵협상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인권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미국 내 한인교민 사회의 정치적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고 호로위츠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즉 한인 교민사회가 북한인권법안에 관한 찬반 여부에 근거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미온적이던 의원들이 하나둘씩 위기감을 느끼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당시 그 과정에서 KCC 한인교회연합회와 연대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조직적인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위해 조직된 북한자유연대의 슈전 숄티 대표의 말입니다.
Susan Scholte: The 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 was formed in 2003 to work for the passag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북한자유연대가 2003년 조직됐는데 이 연대를 조직하고 출범시키는 데 호로위츠 씨가 중요한 일조를 했다)
전임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서 탄생된 북한인권법은 올해로 발효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진보적인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고, 얼마 전 북한인권특사에 로버트 킹이 사원 인준을 받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허드슨 선임 연구원은 신임 북한인권특사에 별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Michael Horowitz: My expectation is he will make some occasional noises... (내가 보기론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종종 떠들긴 하겠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것이다. 그는 국무장관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접근권도 없는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미국 내 한인교민 사회의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한인교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화, 민주 양당의 정치인들에게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의 소신입니다. 특히 그는 북한주민의 굶주림과 인권탄압, 종교 자유의 침해 등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한인 교민사회가 반기를 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들도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간기획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오늘 순서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져온 허드슨 연구소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이 연구소는 1964년 미래학자인 허먼 칸 박사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이 연구소는 범세계적인 안보 문제는 물론 공공정책과 종교자유,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70여명의 연구진이 매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연구소에는 한반도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리처드 와이츠 박사와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문제를 연구하는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이 연구소 부설 국제종교자유를 위한 민간정의 프로젝트 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원은 북한인권 문제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 많은 연구소들 가운데 허드슨 연구소는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 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브루킹스나 헤리티지처럼 유수한 연구소들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주로 외교안보 중심의 연구에 치중해온 반면 허드슨 연구소는 비정치적 사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허드슨 연구소처럼 미국 내 연구소들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Chuck Downs: I think there is a role for US think tanks. They should be devoting their atten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미국의 연구소들이 분명 북한 인권 과 관련해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 연구소들이 좀 더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러다보면 너무도 연구할 것이 많다. 이를테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주민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북한 정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북한자유연대의 수전 숄티 대표는 미국 내 연구소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곳은 미국기업연구소(AEI)이지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와 허드슨 연구소도 북한의 종교와 인권문제 등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허드슨 연구소에서 북한 인권과 종교 자유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의 말입니다.
Michael Horowitz: I've been personally involved in a number of human rights issues... (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인권 문제에 깊숙이 간여해왔다. 내가 관여해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국제종교자유법도 있는데 종교자유는 미국의 인권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미국 대외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인신매매와 보호, 특히 여성인신 매매에 관한 금지법도 관여했다. 또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진흥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향상법을 통과시키는 데도 간여했다.)
이런 여러 활동 가운데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이 지난 몇 년 간 가장 진력한 분야가 바로 북한인권 분야입니다. 그는 2004년 가을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북한자유법안을 기초하는 데 깊이 관여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자유법안은 2003년 존 카일 공화당 상원의원에 의해 제출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해 6월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이 주도하는 허드슨 연구소와 수전 숄티가 대표로 있는 디펜스포럼,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모임 등 13개 종교,인권 단체들이 북한자유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해 11월엔 짐 리치 공화당 의원의 주도로 북한자유법안이 하원에 상정돼 상, 하 양원 모두 북한자유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당시 상하원에 제출된 북한자유법안의 내용은 대부분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이 기초한 것입니다. 비록 이 법안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이듬해 10월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발의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낳는 데 초석이 됐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입니다.
Michael Horowitz: I think it's fair to say I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rafting and passage of the North Koren Human Rights Act... (북한인권법을 기초하고 통과시키는 데 내 나름의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당시 법안을 놓고 국무부와 한국 정부, 특히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했는데 특히 상원의원 한 분이 통과를 가로막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시 주미 중국대사관 사람이 내 사무실에 와서 ‘결코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자 반대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조셉 바이든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도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는 불가능해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됐다.)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당시 북한인권법안에 미국 정부가 반대한 데는 북한과의 핵협상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인권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미국 내 한인교민 사회의 정치적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고 호로위츠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즉 한인 교민사회가 북한인권법안에 관한 찬반 여부에 근거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미온적이던 의원들이 하나둘씩 위기감을 느끼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당시 그 과정에서 KCC 한인교회연합회와 연대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조직적인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위해 조직된 북한자유연대의 슈전 숄티 대표의 말입니다.
Susan Scholte: The North Korean Freedom Coalition was formed in 2003 to work for the passag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북한자유연대가 2003년 조직됐는데 이 연대를 조직하고 출범시키는 데 호로위츠 씨가 중요한 일조를 했다)
전임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서 탄생된 북한인권법은 올해로 발효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진보적인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섰고, 얼마 전 북한인권특사에 로버트 킹이 사원 인준을 받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허드슨 선임 연구원은 신임 북한인권특사에 별 기대를 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Michael Horowitz: My expectation is he will make some occasional noises... (내가 보기론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종종 떠들긴 하겠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것이다. 그는 국무장관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접근권도 없는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미국 내 한인교민 사회의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한인교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화, 민주 양당의 정치인들에게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의 소신입니다. 특히 그는 북한주민의 굶주림과 인권탄압, 종교 자유의 침해 등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한인 교민사회가 반기를 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들도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간기획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오늘 순서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져온 허드슨 연구소에 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