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됐나요: 북한수해, 북한당국이 대책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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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최근 북한에 내린 집중 호우로 3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십만명 가량이 집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물, 즉 홍수는 분명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그에 따르는 피해는 예방과 사후 대처를 얼마나 잘하는 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자연재난, 특히 홍수의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승배: 70퍼센트가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에 하루에 내리는 200mm 하고 우리나라처럼 경사가 많은 산악지역에서 내리는 200mm의 비는 비가 모여지는 거나 이런 것이 다르거든요.

한반도는 지형적인 특성상 이렇게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는 거의 매년 반복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를 당하고 나면 언론에서는 정부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기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995년 100년만의 대홍수라는 물난리를 격은 후 매년 홍수와 가뭄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남한정부에 수해복구를 위한 시멘트와 철근 등 자재.장비 지원을 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정부는 자재.장비의 지원 규모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국회동의 없이 쓸 수 있는 한도인 600억원 약 5,900만달러 이내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도 남한정부는 북한에 수해복구지원을 위해 쌀과 시멘트 등 총 763억원 약 7,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 8월11일 평양에 하루에 205mm 또 14일엔 하루에 101mm 비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의 양으로는 지난 1967년 이후 과히 기록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하루 강수량으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배수구 시설이 잘되어있는가 하는 것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기반시설과 홍수 피해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남한에서는 폭우가 오기 수시간전에 그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호우관련 특보를 내는 등 인명피해의 규모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김승배 통보관의 말입니다.

김승배: 우리 기상청의 경우는 12시간에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호우 주의보, 12시간에 150 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호우 경보를 내려서 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재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태풍 또 3-4 시간 뒤에 많은 비가 온다는 사실을 설령 안다고 해도 재산을 어떻게 대피 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인명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자는 것이 방재업무가 되니까 그런 면에 주력해서 신속히 방재기관에 알리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상설 행정기관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각급 말단 행정 기관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전영옥 정책홍보팀장은 말입니다.

전영옥: 집중 호우가 발생을 해서 주택이 침수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인근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에 긴급 대피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 시민단체 등의 구호품, 생필품 등을 신속히 배급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 호우나 태풍 뿐만 아니라 지진, 해일, 화재발생 각종 재난재해가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지침서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

남한의 시.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재해비상 물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별 경비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영옥 팀장은 말합니다.

남한정부는 특히 여름철 태풍과 홍수 피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을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사업자로 선정한 동부화재 손해보험팀 이현열 팀장입니다.

이현열: 피해액수가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풍수해 보험에 가입된 경우 가입비율이 50 퍼센트부터 90퍼센트까지 있는데 그 경우 90 퍼센트인 90만원을 전부 받는 겁니다. 이 보험에 가입이 돼있으면 국가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일정비율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일반은 60 퍼센트까지 해주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90 퍼센트를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남한정부는 일단 자국민이 자연재해를 당하면 국가 차원에서 이들이 다시 정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산피해의 일정액을 보상해주지만 개인보험이란 제도를 도입해 재산손실의 거의 대부분을 보상해주는 쪽으로 그 폭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물난리를 겪은 북한은 현재 혼자 힘으로는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해가 지나간 뒤 질병과 같은 재해가 다시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들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남한 동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황진환 교수는 지난해 12월 ‘홍수피해에 따른 지역적 취약성 변화분석’이란 논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홍수로 한번 피해를 보게 되면 상당한 방재시설에 손실이 생겨 충분히 시설이 보강돼지 못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무차별적인 산림훼손을 홍수피해의 큰 원인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황진환: 나무가 일단 있으면 자체가 물을 조금 천천히 흘려보내는 역할도 할 수 있고한데 북한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경사지가 쓸려 나가기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방이나 배수 시설이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같은 양이 남한에 오는 것과 북한에 오는 것이 그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되죠.

한반도의 경우 8월과 9월은 언제든지 집중호우의 가능성은 남아있고 9월에 들어서면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면 이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선 현재 홍수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도 보다 더 신경을 써서 미리 대비하는 것, 다시 말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