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칼럼: 북한, 유엔 안보리 결의 존중해야
2006.07.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 (한반도 시각 16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대북한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무력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핵심쟁점 ‘유엔헌장 7장에 따라’라는 부분을 삭제한 조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당초의 강경한 일본안보다 강도를 완화시켰다. 대북한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미사일발사 유예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야기된 긴장은 한 고비를 넘겨 관계국들은 다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게 됐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북한은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자위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 싼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정세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반발은 국제사회의 질서와 뜻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거스르는 것으로 북한을 위해서도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시험, 국제거래 등을 분명한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결의안은 “동북아시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위협으로 보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즉 북한의 우방으로 국제사회에서 항상 북한 입장에 서 왔던 중국과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안에 찬성해 미국과 일본 유럽국등과 함께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셋째,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절충과정에서 유엔헌장 제 7장 적용을 삭제해 군사적 제재 근거를 빼버렸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유엔 결의를 끝내 무시하고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결의안에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한다“고 밝혀 추가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다. 추가조치가 나온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강경한 제재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보면 대북한 안보리 결의안은 외교적 노력에 역점을 둔 완화된 내용이지만 실상 강력한 대북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북한도 엄연한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다.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시키고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복귀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외교 노력의 의미로 평가하고 싶다. 이제 북한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와 국제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이 외교적 노력을 받아들여 미사일 발사가 아닌, 평화적 외교적 해법으로 답하여야 할 것이다. (2006.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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