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북한 간첩남파와 남한의 조전
2006.08.30
북한의 간첩이 남한의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한의 국가정보원은 1996년~199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태국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원자력발전소, 레이더기지, 미군부대 등을 촬영해 북한에 보낸 혐의로 남파간첩 정경학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경학이 지난 7월 27일, 필리핀 국적으로 위장해 네 번째로 국내에 들어오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필리핀 여권과 공작금 미화 3188달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정경학은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으로 96년~98년 사이 전시 정밀타격을 위한 좌표확인 목적으로 울진 원자력발전소, 천안 공군레이더기지, 서울 용산 미8군부대, 서울 국방부 청사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가 유사시 남조선 원전을 파괴하면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원전 사진을 촬영해 오라고 지시했다니 소름이 끼칠 노릇입니다. 또 북한의 직파간첩이 반복해서 남한에 침투해 활동한 것을 보면 정씨 말고도 적지 않은 간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로선이 조금도 변치 않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단 후 지금까지 남조선혁명전략을 추진해온 북한은 그 목표달성을 위해 6·25남침전쟁과 무장공비 침투 등 온갖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에 호응해오면서 한편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민족공조로선에 입각, 우리 민족끼리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뒤에서는 간첩남파를 통한 대남공작활동을 지속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온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간첩을 남파하면서 그 간첩을 잡는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벌여 남한의 자유민주체제를 와해하려 했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간첩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유지 필요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북한의 실체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말하는 대화, 교류협력, 화해, 민족 등의 구호가 모두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한 체제를 와해하려는 대남공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에게 경제지원을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남한의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임동욱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사망에 대해 조전을 보냈습니다. 통일전선부는 남북대화를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노동당 35호실, 작전부 등과 함께 대남공작을 추진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특히 35호실은 이번에 검거된 간첩 정경학을 파견한 부서입니다. 이로 볼 때 간첩업무담당 총책임자의 사망에 대해 남한의 장관이 조전을 공식적으로 보낸 것은 아무리해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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