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말, 북한 말: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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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란

얼마 전 남쪽에선 한 여성 회사원이 술자리를 강요한 직장상사 다시 말해서 직장간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데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직장간부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북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네요,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은 저도 남쪽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행복추구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행복추구권이란 삶의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인간의 기본욕망인 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다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천부인권으로 국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자연권이며, 이 권리를 국가의 기본질서로 선언하고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추구권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미국인데요, J. 로크라는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 미국독립선언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권리장전에서는 행복추구권을 개인인격의 기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포괄적 내용을 가지는 권리로 선언하였는데 이 권리는 근대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에서 행복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며 각자의 생활조건과 가치관이 다른 만큼 각양각색이겠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 고통이 없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문화적·기술적 창조의 보호, 그리고 인간고유의 개인적 권리(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자유로운 생활영위, 생존권 등의 권리를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 및 어떤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과·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추구권의 요지인데요. 사실 저는 북쪽에서 살 때 남쪽은 방종하고 타락한 사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남쪽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남쪽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깨닫는바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북쪽에 살고계신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데요. 저희들만 홀랑 도망 와서 이처럼 잘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입니다. 특히 요즘은 여성상위시대라고 할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더욱 그러하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풍조가 만연한 북쪽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은 여러 가지 성추행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 성폭행도 당하게 되는데요.

북쪽에선 이런 일에 대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요, 여자가 꼬리를 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입니다. 직장간부가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할 때 거부를 하면 그 여성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정치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는데도 북쪽에서 시선은 여성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치부를 하잖아요.

하지만 남쪽에선 여성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거나 추행을 하게 되면 범죄로 인정되어 여성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재판도 북쪽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답니다.

이번 재판을 보면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직장간부를 상대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과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북쪽사람들도 알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권리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북쪽주민들에게도 하루빨리 주어지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