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억류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을 향해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의한 한국 선교사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현지시간으로 13일 북한이 행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자유 박탈이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억류된 선교사들의 가족이 지난해 7월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억류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진정낸 것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답변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으며 2014년 5월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 10월, 12월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탈북민 출신의 한국인 3명도 2016년 북한에 억류된 상태인데, 북한 당국은 한국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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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이번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해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국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 종교계, 국제기구, 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인애 부대변인이 대독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성명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대독)]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에 억류 선교사 ‘실명’ 명시해야”
지난해 7월 억류자 가족의 동의 아래 진정서를 작성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꾸준히 문제 제기한 부분이 이번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의견서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억류된 선교사 3명의 석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북한인권 결의안에 억류된 선교사 3명의 실명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 8곳과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 3명은 14일 유사 입장국들이 연설 및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명시적으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등 억류된 선교사의 석방을 호소할 것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달 24일부터 4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제58차 인권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의 말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에도 이제 세 분을 이름을 명시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결의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억류된 선교사들 외 북한이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출신 함진우 기자, 김원호 씨, 고현철 씨 등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석방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