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코로나 19 막기위해 밀수 전면금지
2020.02.18
앵커: 북한 국가보안성(경찰)이 이달 초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막기 위해 밀수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는 포고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문 내용을 접한 주민들은 당국의 대처 방식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7일 “그동안 신형코로나 예방 선전에 힘을 쏟던 당국이 이달 초순 국가보안성 명의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방역사업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극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면서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이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달 초순부터 국가보안성이 주관하는 주민회의가 각 지역별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신형코로나와 관련한 포고령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면서 “회의에서는 외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매우 위험한 전염병임을 밝히고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국경에서의 비법적인 주민유동과 밀거래를 전면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만약 포고령을 어기고 중국에 비법적으로 드나들거나 밀거래(밀수)를 계속하는 자는 신형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국가반역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사법당국이 현 시점에서의 밀수행위를 ‘국가반역죄’로 규정하고 총살형까지 언급하자 밀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경지역 주민들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5일 국가보안성이 주민회의를 소집하고 신형코로나 관련 포고령을 발표했다”면서 “신형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국과의 국경에서 개인과 물자의 이동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포고령을 어기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총살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면서 국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 되는데 보안성이 총살형 운운하는 포고령까지 내놓을 정도면 이미 내부적으로 신형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보안성의 포고문이 하달되면서 개인밀수는 물론 국가기관의 밀무역까지 다 중단된 상태”라면서 “밀수행위자를 국가반역자로 간주하겠다는 국가보안성의 서슬퍼런 포고문에 국경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 콜레라, 홍역, 사스 등 전염병 확산으로 수많은 주민이 죽어나갔을 때에도 사법당국이 포고문을 내린 적은 없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신형코로나가 뭐기에 보따리 강무역(밀수)으로 먹고사는 주민들의 생계마저 차단하느냐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