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1일 대북 거래 위험성을 강조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25일 열린 총회에서 국제 금융기준 미이행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북한은 이번 총회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AML/CFT)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 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제 금융 기준 이행에 있어 '전략적 결함'이 있다고 지목한 국가들의 명단을 금융 기관들에 알리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의보에서 북한과 이란 등 대응 조치국에 관한 이 기구의 성명을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FATF-identified High-Risk Jurisdictions Subject to a Call for Action, specifically, counter-measures, financial institutions must comply with the extensive U.S.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against opening or maintaining any correspondent accounts, directly or indirectly, for North Korean or Iranian financial institutions.)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cas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Iran, existing U.S. sanctions and FinCEN regulations already prohibit any such correspondent account relationships.)
금융범죄단속반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총회에서 결정∙갱신하는 결함 국가 명단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북한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10년 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구는 지난 3월 지침서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총회를 마친 후 지난달 29일 최종본인 '확산금융 위험 평가와 완화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