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반’ 논란에 놀란 IOC “북선수들, 삼성폰 받지 않아”
2024.08.08
앵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가져간 삼성 스마트폰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북한 선수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급히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해당 전화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제재위반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IOC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수정된 입장문’(revised statement)을 통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선수들이 삼성 전화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confirm that the athletes of the NOC of DPRK have not received the Samsung phones.)
앞서 IOC는 7일 RFA에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삼성) 전화기를 수령해 갔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The NOC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picked up the phones for their athlete delegation.)
아울러 IOC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삼성) 전화기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s is the case for other NOCs, they are not obliged to return the phones.)
북한으로 삼성 전화기를 가져가도 된다는 설명인데, IOC는 당시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RFA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수령한 삼성 전화기를 선수들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전화기를 북한으로 가져갈 경우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한국 외교부에서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자 IOC가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전화기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입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기자설명회에서 스마트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품이라며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 상 금수품입니다.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IOC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받아간 삼성 전화기를 선수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IOC에 반납한 것인지에 대한 RFA의 추가질의에 8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도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스 대변인: 당신이 북한 선수들과 삼성 전화기와 관련해 나를 놀라게 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재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IOC가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긴급 소통을 하고 북한 선수들에게는 전화기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애슐리 헤스(Ashely Hess)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은 8일 RFA에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삼성 스마트폰을 북한에 가져가도 제재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의 대북 반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사치품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목록은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EU) 사치품 목록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언론 보도대로 삼성 전화기가 스마트폰 이라면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사치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It could fall under the luxury goods ban (UNSCR 1718) -- a list of which is up to Member States to define for their own implementation purposes, but my reading of the EU luxury goods list is that smartphones are explicitly included, so if the Samsung phones are smartphones, as is reported by the media, then they would likely fall under the luxury goods ban, given that the Olympics are in France.)
아울러 그는 “별도로 스마트폰의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8517인 듯하다”며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7항의 산업 기계(HS코드 84 및 85)에도 포함하며, 회원국들이 이러한 물품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eparately, the HS Code for smartphones appears to be 8517 (again, assuming they are smartphones), and thus they should also fall under 2397 OP 7 (which says "industrial machinery (HS codes 84 and 85)"), which requires MS to prevent the provision of such items to th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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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제재 위반을 우려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