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올림픽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에 “제재위반 소지”
2024.08.08
앵커: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한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단도 수령한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스마트폰은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품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8일 스마트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선수단이 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된 삼성 스마트폰을 수령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 상 금수품입니다.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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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할 장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우방국과의 공조 하에 전문가단을 대체할 매커니즘 설립과 연내 발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선수단의 삼성 스마트폰 수령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는 최종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답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IOC는 지난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IOC 공식후원사로서 올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한 스마트폰을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수령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조직위원회는 북한 선수단에 대회 기간 중 사용하되 귀국 전 반납한다는 조건 하에 삼성 스마트폰 제공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수령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