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러시아 세관 당국은 지난해 초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오가는 북한 선적의 화물∙여객선인 만경봉호의 부두 접안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세관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최근 기각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해주 중재 법원(Primorye Arbitration Court)은 5일 “지난해 2월 북한 만경봉호의 블라디보스토크항 부두 접안을 금지한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용선회사인 ‘로스코르’(РосКо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선회사는 선박을 선박 주인(ship owner)으로부터 빌려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화물운송을 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이는 용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연해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1월31일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만경봉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물품을 싣고 있다는 혐의로 블라디보스토크항 부두 접안을 불허하고 출항시켰습니다.
세관 당국의 이러한 조치로 만경봉호는 블라디보스토크항에 결국 접안하지 못했고 지난해 2월10일 북한 나진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만경봉호의 용선회사인 ‘로스코르’가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난해 2월께 소송을 냈고, 이를 연해주 법원이 거의 1년 만인 5일 기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해주 법원은 지난해 5월30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추가 자료를 요청한 후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올해가 돼서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해주 법원은 사건 당시 만경봉호가 구체적으로 운송한 물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31일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당국은 만경봉호가 식료품 혹은 농산물 운송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접안을 거부했었습니다.
한편, 만경봉호는 원래 북한 원산과 일본 니가타를 오가던 화물∙여객선이었지만,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일본은 만경봉호의 니가타항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만경봉호는 지난 2017년 5월 나진~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오가는 정기노선에 취항했고, 같은해 8월 말 운항을 중단했다가 10월 중순 다시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만경봉호는 운항 재개 이후론 여객이 아닌 화물만을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진~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운항하는 만경봉호는 3천500톤 규모의 화물∙여객선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을 태우고 한국에 온 9천700톤급 '만경봉 92'호와는 다른 선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