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남미에 위치한 파나마 정부가 북한과 관련있거나 국제사회 제재목록에 포함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해운항만 당국인 해사청(AMP)은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북한과 이란 또는 국제제재 목록과 관련된 선박들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최근(2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선박의 수와 이름,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 선박의 ‘총 톤수’(GRT), 즉 수용능력은 650만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사청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를 끄거나 부정 조작해 운영하거나 밀수 등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한 모든 파나마 국적 선박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특정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국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하는 편의치적을 통해 선박의 국적을 세탁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운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해온 점을 비추어 볼때, 파나마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막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과 미국 정부는 편의치적과 선박 위치 추적장치 부정 조작을 북한의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 등을 ‘국적세탁’을 하기 위해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운영하면서 대북결의로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석탄 등을 불법 환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 2020년 국무부와 재무부, 해양경비대 합동으로 북한,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선박식별장치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등 기만적 선적 행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과거에도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지난 2018년에도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북한과 관련된 선박 9척의 등록을 취소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운하를 보유한 나라로, 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8천6백 척 이상의 등록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무원 수만 31만8천명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