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당국, 공안에 북한노동자 근무지 접근금지 지시

김준호 xallsl@rfa.org
2020.01.22
extra_work_b.jpg 지난 주말 중국 동강의 한 수산물가공회사에서 수산물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RFA Photo

앵커: 중국당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공안 요원들의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제재에 반해 아직도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봐주는 조치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준호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주민 소식통은 20일 “당국의 지시에 따라 공안요원들은 북조선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나 요식업소 등에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어있다”면서 “내 친구의 아들인 현직 공안원으로 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공안 내부 문서로 하달된 지시문에 따르면 공무로 부득이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지 말고 관용차를 이용해서도 안 되며 중요한 임무가 있을 때는 사전에 상부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는 공안원들에게 유엔이 정한 철수시한을 넘겨 계속 중국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을 단속하지 말라는 지시나 마찬가지”라면서 “모든 공안 요원들은 당국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부연 설명이 없어도 무슨 말인지 그 숨은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옌지(연길)의 한 주민 소식통은 “이곳에서도 북조선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숱하게 볼 수 있지만 공안이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는 정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중국)당국이 북조선 노동자들의 취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옌지 일대에는 제조업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하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도 많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국인처럼 가장해 외화벌이를 하는 젊은 북조선 여성들도 상당히 많다”면서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 북조선 여성들은 북조선 당국이 운영하는 식당의 복무원들처럼 ‘실습생’ 이라고 둘러댈 수도 없기 때문에 중국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춘절(음력설) 기간에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문을 닫아야 하지만 북조선 여성들이 일하는 식당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식당 로반(업주)들은 가능한 한 많은 북조선 복무원을 고용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춘절 연휴 등 중국기업들이 일주일씩 쉬는 기간에도 중국기업에서 일하는 북조선 노동자들은 특근을 하거나 공장 설비보수 등에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북조선 측이 자청하는 것”이라면서 “연휴 기간에 일을 하면 평소 임금의 두 배를 받기 때문에 휴일 근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당국의 안보리제재 결의 위반과 관련 중국 베이징의 한 외교관련 소식통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 송환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오는 3월 22일 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다”면서 “그때까지도 중국당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감싸고 돌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