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북 $40억 손배소 대체송달 승인
2023.08.31
앵커: 북한을 상대로 4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들이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등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법원에 제안했습니다. 법원이 일부 방안을 승인했는데, 사건 진행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군파 테러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변호인은 지난 8월30일 재판부에 “현재로선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며 “‘대체 송달’(alternative service of process)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2022년 7월12일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FedEx)를 통해 북한 외무성에 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반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국제 운송업체 ‘DHL’이나 미국 연방우체국(USPS) 등은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소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법원에 사건진행을 위한 세 가지 대체 송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사건이 더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고, 즉 북한이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피해자 측이 여러 방법으로 북한에 소장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방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우선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소장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소장 송달 내용을 요약한) 통지문을 3주 연속 일주일에 한번씩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국제판에 첨부해달라고 요청하고, 만약 피고 즉 북한이 60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을 궐석판결, 즉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마지막 대안으로 (북한 대외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현 엑스∙X) 계정(@uriminzokkiri)에 메시지를 보내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변호인은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북한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 되어서는 안된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 시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즉각 변호인 측의 요청을 일부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법원은 원고가 2023년 9월29일 전까지 북한대표부에 우편으로 소장을 송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해당 방법이 실패할 경우 (우리민족끼리의) 엑스 계정을 통한 소장 전달 방법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북한대표부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대표부 자동응답기: 음성사서함이 생성되지 않아 메시지를 남길 수 없습니다.
한편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 131명은 지난 해 테러에 가담했던 북한 정권을 상대로 50년 만에 4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군파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을 지원한다며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현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자동소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 미국인 등 민간인 26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다쳤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