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노동자에 3개월 체류 복수비자 발급 예정

김준호 xallsl@rfa.org
2020.01.24
workers_gerther_hunchun_b 훈춘의 한 의류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외출후 인원 체크를 하고 있다.
/AP Photo

앵커: 중국당국이 북한노동자들에 3개월(90일)동안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달(30일)짜리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회사 관계자는 23일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북조선에 입국했다 되돌아 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이 앞으로는 세 달에 한 번만 국경을 넘어갔다 오면 될 것 같다”면서 “중국당국이 북조선 노동자들에 3개월 짜리 복수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소식을 접한 북조선 노동자 고용 기업인들과 북조선 노동자를 관리하는 지배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면서 “북조선 노동자들에 발급될 예정인 3개월 복수 비자는 북조선 주재 중국 공관들(평양, 청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노동자 고용 중국법인(기업)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비자발급 신청서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내 법인체가 아닌 개인식당에서 근무하는 북조선 여성 복무원들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서 “북조선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의 복무원들도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90일체류 복수비자 발급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중국당국이 북조선 노동자들에게 이처럼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이 조업에 차질을 빚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라면서 “북조선 측에서도 한 달 체류 비자는 고용주와 노동자들 모두에게 불합리 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요청한 것에 대해 (중국)당국이 화답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월요일(20일)부터 북조선 노동자들이 간단한 손가방 하나씩 들고 무더기로 신의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은 일주일이 이어지는 중국의 춘절 기간 중에 중국체류기간 만료를 맞게된 북조선 노동자들”이라면서 “이번에 북조선으로 나가는 노동자들은 평양의 중국대사관에서 3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중국에 다시 돌아올 계획으로 출국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중국에 체류하는 다른 북조선 노동자들도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북조선에 나가서 90일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해당 기업소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번에 나가는 북조선 노동자들은 대부분 평양 출신들이지만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평양에 가지 못하고 신의주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들이 신의주에서 집단적으로 숙식하는 곳은 신의주역 맞은편에 있는 ‘갑문여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