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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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국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해 강제북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과 같은 반인권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탈북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태 의원은 개정안에 ‘탈북민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3조는 외국인을 추방할 경우 법률에 따른 결정에 의해서만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협약 모두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태 의원은 또 탈북민의 송환을 결정할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 소속 탈북민 송환결정 위원회에서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통일부 장관이 임명ㆍ위촉합니다.

개정안에는 탈북민 입국 시 이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탈북민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태 의원은 탈북민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 보호신청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등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서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제12조 4항 등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변호인 선임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졌는데 개정안은 ‘보호신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태 의원은 또 ‘보호신청자는 조사과정 중 녹음, 녹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관, 관계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 의원은 국제기구가 보호신청자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와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태 의원은 “탈북민의 북송 희망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꼭 통과되어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7월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법안은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되었고 태 의원은 11월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0년 2월에도 홍일표 전 의원이 탈북민 송환 결정 시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국정원 내 전담조사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외통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