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단체들 “김정은 서울 답방시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해야”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4.10
132.jpg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김정은 서울 답방시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해야”

앵커 :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답방이 이뤄지면 김 위원장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6개 탈북자단체를 비롯한 한국 내 55개 민간단체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러왔다면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즉 COI가 발표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COI가 1년 가까운 조사 끝에 발표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보고서는 370여 쪽에 걸쳐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위원장을 형사 처분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단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담은 COI 보고서를 근거로 김 위원장이 한국에 오면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김 위원장에 대한 처벌 근거로 내세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 밖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한국 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07년 공포된 한국법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해를 넘겨서도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답방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한국 내 탈북자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김 위원장의 답방을 취소하거나 한국에 오는 즉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집회를 잇달아 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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