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인권단체가 제43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아동인권 학대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가 공개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PSCORE)가 지난 2월2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가 13일 공개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성통만사는 진술서에서 "북한은 아동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PRK must take immediate steps to address child abuse.)
그러면서 성통만사는 탈북자들의 진술들을 토대로 북한의 아동 인권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 내 아동 노동과 성착취 및 학대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법률상으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서의 아동 권리 침해는 체계적이고, 아동이 농업 노동 자원으로만 여겨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농장 등에서 일하거나, 건설 등 여러가지 작업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에서 나무를 하고 마을에서 잡초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아동들이 선전운동, 정치 행사, 생일 및 애도 행사, 집단체조(mass game) 등 여러가지 형태로 위장된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어린이들이 대규모 농사에 동원돼 장시간 일하고, 때로는 가족을 떠나서 일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통만사는 북한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유린을 종식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며, 북한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체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이 지난해 제시된 보편적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 권장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성통만사는 북한인권 단체로 유일하게 2012년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기구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 받았고, 그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성통만사는 지난해 11월 한국 내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북한 아동학대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바다 성통만사 사무국장은 북한 정권이 아동보호 실패로 인해 아동학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바다 성통만사 사무국장: 이런 사실들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겪는 아동학대 사실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자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증언들을 다 끄집어내 청취해서 국제사회에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한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여파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제43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중 남은 회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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