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수용소서 어린이 포함 탈북자 고문 지속”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6.26
prison_nk_jonguri_b 북한인권침해 피해자 모임 김광일 씨 등 북한이탈주민들이 지난 2011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미국 국무부가 26일 유엔 고문방지협약 발효일을 기념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북한을 비롯해 여전히 자국민을 상대로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관행에 연루된 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전념한다”며 “슬프게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고문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수용소에서 특히 어린이를 포함해 해외에서 강제로 송환된 탈북자들에게 표준적 관행으로 고문을 지속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also continues to employ torture as a standard practice in its detention facilities, particularly against defectors—including children—forcibly returned from abroad.)

이번 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지목된 국가는 이란, 중국,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쿠바, 짐바브웨 등입니다.

또 성명은 이러한 국가들이 이견(dissent)을 묵살하고 자백을 강압하며 법치에 상반되는 임의적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정부들 중 일부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우리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모든 정부들이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 생존자들에게 보상 및 재활을 제공하며 고문에 연루된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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