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대사 “북 인권침해행위 ‘끝까지 책임’ 경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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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어떤 면책도 없이 결국 책임을 물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북한인권단체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공동주관으로 25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북한인권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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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RFA PHOTO

기조발제에 나선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자국민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면책도 허용되지 않고 결국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가해자를 끝까지 처벌하는 독일의 사례를 거듭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45년 나치와 유대인 학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은 국제 군사재판 이후로도 독일 정부의 나치 부역자 심판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에는 101세의 전직 나치 간수 요제프 쉬츠가 20대 초반 강제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할 당시 수감자 살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독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말입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독일 법원이 101세가 된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처벌한다는 독일의 사례를 저희가 자꾸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면책도 허용되지 않고 결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사는 또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년을 기념하고 있지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2013년부터는 김정은의 만행을 공식적으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속해서 기록해야 향후 국제형사재판소(ICC)로 이 문제를 가져가려 할 때 진실 규명 작업과 연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전신)가 북한인권 결의를 처음 채택한 지 만 20년을 맞이했지만 유엔 회원국 중 세 나라만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교수는 “회원국들에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북한인권 결의를 발전시킬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국에 억류된 채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의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제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사는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 정부에 의해 탈북민들에게 접근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 당한 상황임에도 제3자 중재를 요청할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5년 중국이 유엔 난민기구와 맺은 특별협정에 따르면 유엔 난민기구는 중국 내 난민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만약 중국이 협정을 어길 경우 유엔 난민기구는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사는 문제의 원인에는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무관하지 않다며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유엔 난민기구의 중립성,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넣는 등 유엔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태 의원은 “부담을 느낀 중국이 억류한 탈북민 중 단 몇 명이라도 필리핀 등 제3국에 추방 형식으로 보내고 한국 정부가 이들을 데려온다면 큰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만약 중국이 여기서 어떤 부담을 느끼고 필리핀 등으로 강제 억류자 중 단 몇 명이라도 제3국 추방 형식으로 보내서 우리가 그들을 데려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벌인 북한 인권 캠페인에서 큰 성과가 됩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이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이경하